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3.01.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양(주)의 블라스팅 및 배재 직종에서 소음작업을 수행하다 2012. 1. 1. 퇴직한 후 의료기관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에 대해 85dB 이상의 소음부서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나 2차례 특진결과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등 검사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워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지급 결정 ㆍ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심해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 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최초보상 신청과 관련한 의사의 소견까지 무시하고 1차 특진결과로도 충분히 결정 낼 수 있었던 사안을, 부지급을 위한 2차 검사를 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2차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부지급을 한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으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제에서 부산까지 오가며 든 비용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오차가 크다며 아무것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수면 검사 결과로 판단을 내려도 될 것임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분명 업무 처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 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7. 25.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별표 3]5. 소음성 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 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 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10급제7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판정기준]ㆍ 청력의 측정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 2c+d)/6)}으로 판정 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ㆍ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특수 건강진단 개인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도부터 소음성 난청 판정을 진단받은 바 있음.2) 청구인의 소음작업직력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상태 : 양측 소음성 난청, 2011. 7. 1.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에서 삼분법상 좌측 71.7dB, 우측 73.3dB 청력손실 보이며, 4khz 에서 좌측, 우측 모두 90dB의 청력손실을 보여 과거직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D1)으로 사료됨.2) 특별진찰 소견(2회)가) 1차 특진의뢰 회신(2012.4.12. ○○○병원)감각신경성 난청 ㆍ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등 특이소견 없음. 6분법 평균 최소가청력 좌측 78dB, 우측 83dB, 어음명료도 좌측 14%, 우측 16%, 뇌간 유발반응 청력검사결과는 좌측 50dB, 우측 60dB, 검사결과 신뢰성 있음.나) 2차 특진의뢰 회신(2012.7.16. □□□병원)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됨. 상승법과 하강법으로 측정한 기도 청력역치가 일치하지 않아 순음 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는 알 수 없음. 어음명료도는 측정할 수 없었음. 검사 결과 난청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지 못함.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역치는 좌측 50dB, 우측 50dB임.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1차 특진 후 소견: 1차 특진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 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재검 필요함나) 2차 특진 후 소견: 2차 특진검사결과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항목의 상승법, 하강법 청력역치가 일치하지 않아 충족 안 됨.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은 양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1차 특진검사에서 우측 83dB, 좌측 78dB, 뇌간 유발전위검사 우측 60dB, 좌측 50dB, 2차 특진검사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알 수 없으나 뇌간유발 전위검사상 양측 50dB 소견을 보임. 청구인의 검사 소견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1차 및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심해서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해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1차 특진과 수면검사 결과로 청력 상태를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청력에 대한 1 ㆍ 2차 특진결과, 자문의 소견 등의 청력검사내용을 보면 난청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1 ㆍ 2차 특진결과에 의할 때,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기준인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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