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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 소인에 따른 선천적 질병 내지 업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4.11.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코리아 △△점(이하 ʻʻ회사ˮ라 한다) 소속 베이커리 담당 근로자로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자세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수행하여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음 정형외과를 갔었고, 입사 만 5년이 넘은 이후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 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을 진단받고 허리부담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ʻʻ업무부담 누적에 의한 상병 발생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ˮ는 경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량물 업무 및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추가 제출하였다.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시 2012년 12월말일∼2013년 3월말일에 대한 근무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에 회원관리 부서에서 베이커리 부서로 발령 받은 시기(2012. 12. 3.)로 연차 8일을 소진해야 했던 때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불리한 근무내역임.나) 성형 업무(2012. 12.∼2013. 3.)‑ 머핀 한 패키지(포장) 중 가운데 4개(줄)설탕 작업시 일명 ʻ알 빼기ʼ 작업으로 머핀팬은 100개 정도를 작업대에 올려가며 썼고, 오븐랙에 있는 머핀팬(8kg)을 작업대 위에 준비된 팬에 뒤집어 털어 머핀 알을 가지런히 정리한 후 다시 원래의 오븐랙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준비되면 성형쪽 남자 직원이 설탕시럽을 십자로 바르는 업무를 함)ㆍ 작업대에 팬 올리기-라이너 깔기-오븐랙 머핀 들어 작업대에 털기- 팬카트에 머핀팬 쌓기‑ 디너롤빵은 냉동된 물건을 받아와서 하는 업무가 아닌 각 점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한번 반죽을 할 때 100개의 팬을 작업대에 올려 라이너를 하나씩 깔아 준비시킨 후, 남자 사원들이 반죽을 잡고 기계로 눌러 주면 생산 속도에 맞추어 반죽을 떼어 오븐랙(30팬이 들어가는)에 끼워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하루에 디너롤 반죽은 7번, 주말은 그 이상 생산함(700개의 팬을 작업대에 올려놓는 일을 수행).‑ 냉동실에 카트를 이용하여 10kg 이상(박스단위) 냉동생지를 가져와서 30분에 한 랙의 포장을 돕도록 팬 위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음(팬을 작업대에 올려 가며 써야 되는 일이 당연히 많음).‑ 오전에 ʻ알 빼기ʼ 작업이 끝난 후에는 머핀 포장작업에 투입되어 머핀 쪽으로만 4시간 이상 일 한 적이 많았음(부서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기술 없이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 위주로 일을 시킴).다) 베이커리 특성 상 12월이 가장 바빠서 일주일간 매일 2볼을 더 생산하였고, 일 년에 4번 가량 쿠폰행사가 있는데 2014. 1. 9. ~ 1. 19. 티라미수 케익 행사로 티라미수에 필요한 초코원형시트빵 반죽작업과 티라미수 반죽량이 일주일간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평소 업무량도 빠듯한데 추가생산으로 휴게시간 30분을 쉬지 못하고 퇴근하였고, 업무량 증가로 12월말부터 손가락과 손목이 아파 약을 먹으며 근무하였으며, 설 휴무 관계로 2014. 1. 22.~1. 29. 까지 연속 8일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음.라) 위와 같이 피로가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서 진료받고 하루 입원 후 퇴원하고 병가와 연차 소진 후 복직하였고, 5월에도 치즈케잌행사, 어버이날, 스승의 날 행사로 반죽량이 증가하여 복직 2달 후 5월말경 근무 중 터질 듯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6. 18.~ 6. 25. 까지 연속 8일 근무하였으며, 6월 중순경부터 다리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6월 중순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음.마) ʻ생크림 시트가 하루 평균 13∼20개 생산ʼ에 대해‑ 최초 요양신청서에서 찍은 사진은 6월 말일 시점(여름)이어서 전반적인 케익이나 빵류가 많이 나가지 않아 반죽량이 올해 초 보다는 적은 편이었으며, 재해경위에서 나온 시기는 크리스마스, 연말 사각케익 (성탄절, 신정)으로 사각케익 반죽 증가된 시기, 곧바로 티라미수케익 일주일 행사, 5월 중순 치즈케익 행사와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서 재해경위에서 나온 시기에 반죽량이 더 많았음.‑ 반죽 한 볼이 사람 발에서 허리선까지 오는 높이이며 하루 15회 정도의 볼이 나왔으며, 준비되고 반죽을 푸는 시간은 5시간 이상이 걸림.‑ 하루 반죽 생크림으로만 봐도 240~300개(700g)인데, 재해조사에서는 13∼20개라고 축소하였고, 그 밖에 반죽도 반영되지 않았음.(치즈케익, 생크림시트, 화이트사각, 초코사각, 초코원형, 브라우니, 티라미수, 라이스롤 등의 반죽. 5시간 이상 허리숙여 반죽푸기)바) ʻ간헐적으로 오븐랙 이동작업(50kg) 수행ʼ에 대하여‑ 결코 간헐적이지 않았음(25회 이상).‑ 반죽을 푸는 업무보다 오븐랙 이동이나 냉동랙 이동시 허리 부담을 더 많이 느꼈음.‑ 50kg되는 오븐랙 이동시 (높이는 머리에서 두 뼘이나 더 높고 넓이는 양팔 벌린 넓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 뒷걸음질로 끌어당겨 이동을 해야 했고, 그 당시에 무거운 랙 이동(오븐 ㆍ 냉동랙)할 때 허리 부담을 제일 많이 느꼈음.ㆍ 반죽 오븐랙 만들어 이동할 때(팬 끼워 반죽전 랙 만들기, 19회)ㆍ 반죽 후 데코작업대에서 오븐쪽으로 랙 이동할 때(위치적으로 작업대에서 오븐앞쪽까지 이동, 19회)ㆍ 구워져 나온 반죽은 다시 오븐랙에서 냉동랙으로 끼워 냉장고로 이동할 때(하루 반죽되는 생산량 모두)ㆍ 매일 냉장고(좁은 공간)에서 라벨링 후 재고 조사할 때ㆍ 출근시 냉동랙 하루3∼4번 진열(사각케익, 고구마, 라이스롤, 치즈케익 등)ㆍ 생크림 자를 때 냉동랙 이동ㆍ 하루에 생산하는 사각케익 꺼낼 때 냉동랙 이동ㆍ 치즈케익 포장시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포장 후 진열까지 평일 2~3회 (주말에는 3~4번)사) 기타 업무‑ 사각케익 샌드크림 만들고, 크림 덮는 작업시 사용하는 10kg 볼 사용이 많았고, 하루 40개 이상 생산(주문 별도)-박스접기, 생크림 냉장고 가져와 크림 만들기. 사각케익 빵 자르기, 크림 물 발라 샌드크림 넣기, 겉크림 만들어 크림덮기‑ 매일 생크림 시트 자르기, 치즈케익 세팅하기‑ 주말 300개 넘는 치즈팬 싱크대에 불려 씻기(2시간), 사각 틀 닦기(1시간)아) 베이커리 부서에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13. 1. 19. ~ 21.까지 3일간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치료했고, 당시 머핀작업으로 어깨부터 팔까지 저림 증상 등이 있었으며, 그 시기가 재해조사에 나와 있는 성형쪽 스케줄로서 일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참고해 주기 바라고, 올해 초 많은 업무량으로 2014. 1. 20, 21일 손목 염증으로 정형외과에 갔었음. 3. 원처분기관 의견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11. 신청상병명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1. ʻʻ업무상의 재해ˮ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요양경과가) 2014년 1월 말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2014년 2월 초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2014년 3월 8일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 받음.나) 계속 근무 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6월 26일 △△△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돌출 수술받고 6월 30일에 퇴원하였음.2) 재해경위2009년 3월 27일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입사 후 2년이 경과하여 처음 정형외과에 갔었고, 입사 만 5년이 넘은 시점에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오게 되었음. 현재 베이커리 업무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여서 하는 업무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수행하여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고 생각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됨.3) 근로관계 등‑ 고용형태: 정규직(고정 저녁/야간 근무)‑ 근무시간: 12:00~21:00‑ 석식시간: 17:00~18:00‑ 휴게시간: 20:30~21:00(거의 쉬지 못함)‑ 주 5일 근무,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4) 허리부담 작업‑ 신체사항: 164㎝/52㎏‑ 허리 굽히기: 45도 미만, 1일 30회‑ 반복자세: 분당 4회 이상‑ 노출시간: 1일 4시간 이상‑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5) 동 사업장 담당업무 이력가) 2009. 3. 27. ~ 2010. 4. 계산대 부서ㆍ 캐셔 및 보조업무로는 판매대 좁은 공간에서 바코드 찍기, 물건 담기 등ㆍ 일일 방문객수 1,600~2,400명, 주말엔 2,400명 이상.ㆍ 안전도우미 업무로는 에스컬레이터의 카트를 끄는 무빙도우미 업무나) 2010. 4. ~ 2012. 12. 회원관리 부서ㆍ 회원과에서는 화장실, 출입구 등의 청소, 회원영수증 등 비품관리 작업다) 2012. 12. ~ 2014. 6. 베이커리 부서ㆍ 베이커리 부서에서는 머핀팬 운반(머핀팬 약 4kg, 머핀 포함 약 8kg)ㆍ 하루 2시간 정도, 빵 반죽 푸기, 생크림 바르고 빵 자르기, 빵 포장하기 등ㆍ 머핀은 하루 평균 적게는 200개에서 주말엔 400개 생산ㆍ 생크림 케익은 하루 평균 13~20개 생산(약 4kg 정도)ㆍ 반죽은 기계로 하고, 반죽이 나오면 푸고 나르는 업무 담당ㆍ 베이커리 포장업무는 5명이 담당ㆍ 베이커리 평일 매출 1,200만원 ~ 1,400만원 정도, 주말 2,000만원 ~ 2,500만원 정도ㆍ 마감시 싱크대 물청소(하수구 및 곰팡이 등 청소, 30분 정도 소요)ㆍ 간헐적으로 오븐랙 이동작업(50kg)6) 과거 수진내역가) 2010. 11. 29. ʻ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등허리부위ʼ나) 2010. 12. 01.∼12. 02. ʻ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ʼ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신경정형외과의원, 2014. 7. 24.)가) 진단명: 척추분리증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 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 4-5번간나) 호소증상: 허리통증, 우측다리 저리다, 걸을 때 저리다, 누워 있을 때도 불편하다.다) 추간판 돌출 요추5번-천추1번간으로 2014. 6. 26. 본원에서 내시경 수핵 및 섬유륜 성형술 시행2) 소견서(△△△신경정형외과의원, 2014. 6. 30.)가) 병명: 추간판돌출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5번-천추 1번간)나) 치료의견: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상병병으로 2014. 6. 26. 본원에서 요추 4-5번간 내시경 수핵 및 섬유륜 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요추 4-5번 추간판이 MRI상 신호강도의 변화가 최근에 증가되어 전과 비교시(2014. 2.) 악화된 소견을 보임. 수술 후 안정 및 약 3개월간의 재활 치료 요함.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대△△△△병원, 2014. 7. 8.)가) 평소 요통 등의 척추문제가 없었으나 회사 근무하면서 중량물 들기, 허리 숙여 작업하기, 허리비틀기 등 허리부담 작업이 많아지면서 허리에 누적 손상이 발생하여 4-5요추간판 돌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나) 기존의 척추전방전위증도 허리부담 작업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다) 청구인의 요추 4-5번간 추간판돌출증 및 5요추-1천추 척추전방전위증 악화는 업무 중 허리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가) 신경외과: CT, MRI상 L5/S1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으나 이는 퇴행성 질환이며, L4/5는 팽윤임. 질판위 상정 요함.5)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은 업무관련성이 없는 근로자의 기존 척추 상태이고, 신경공 협착증은 척추전방전위증에 의한 이차적 변화로 판단 되며, L4-5 추간판 돌출이 있으나 치료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6)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 대형마트에서 계산대(1년 1개월) 및 회원관리 업무(2년4개월)와 베이커리 부서(1년 6개월)에서 머핀포장, 반죽 푸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시 주로 서서하는 업무이며 허리 굽히기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종사기간도 길지 않아 전반적인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요추부 MRI 등 영상 자료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지만 개인 기존 질환 및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부담 누적에 의한 상병 발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6. 판 단청구인은 약 5년간 중량물 취급 업무 및 베이커리 업무 등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 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신청상병 중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ʼ은 선천적 질병이며, 이 척추 분리증에 의해 척추가 밀려 ʻ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ʼ이 발생하였고, 이 척추 전방전위증에 의해 ʻ신경공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ʼ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들 질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중 ʻ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은, 작업동영상 및 제출자료 상 허리부위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노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작업 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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