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7.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20.03.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3. 6.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2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7. 2.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3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신청상병은 상병상태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청구인이 생활복지원, 요양병원 등에서 영양사 업무, 조리 보조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고,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영양사로서 상대적인 업무부담과 식수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경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양사로 근무하였지만 식당의 인원 부족으로 영양사 고유의 업무보다는 조리 업무가 전체 업무의 80%를 차지하였고, 주요 작업은 식자재 검수 및 운반, 전처리 작업(재료 세척 및 다듬기, 칼질작업), 조리작업으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자세,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운반), 어깨의 회전 및 팔꿈치 굽힘 자세 등으로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다년간 반복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요양병원, 생활복지원, 이 건 사업장 등에서 영양사로서 주방 조리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 관계○ 담당업무: 영양사, 조리 보조○ 근무기간: 2017. 12. 1. ~ 2018. 10. 23.(11개월)○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정규직, 1일 8시간, 1주 40시간○ 신체 부담 작업 내용※ 이 건 사업장 사업주는 청구인이 입사 이전부터 손목과 팔의 통증이 이미 있었고, 또 11개월간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신청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근무력 및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 내역라. 수술기록(황○○○의원, 2019. 3. 6.)○ Rc Repair, Acromioplasty Bursectomy. 마. 신체조건 등○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황○○○의원, 2019. 3. 23.)○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어 수술을 요함. 나. 원처분기관 소견○ 자문의1) MRI 등 영상기록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소견 관찰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됨. 업무력 조사 요함.○ 자문의2) 업무관련성 '낮음’- 청구인은 약 6년 동안 요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한 자로, 환자 30명 및 근로자 23명분의 음식을 3명의 직원이 조리업무를 하고, 환자 및 직원의 수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신청상병 인지됨.- 청구인이 생활복지원, 요양병원 등에서 영양사 업무, 조리 보조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고,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영양사로서 상대적인 업무부담과 식수 인원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경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먼저, 제출된 청구인의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의 업무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등에서 7년 4개월 정도 영양사로서 조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바 업무 경력이 짧다고 볼 수 없고, 전체 업무에서 조리업무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식자재 검수 및 운반, 전처리, 조리작업 등으로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이 조식 35인분, 중식 50인분의 식사준비를 하여 업무량이 적다고도 볼 수 없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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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 소인에 따른 선천적 질병 내지 업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사고로 흉복부 장기에 손상을 입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비장이 심하게 파손되어 혈관색전술 후 적출에 준하는 상태로 상당한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추적 CT 검사상 좌측 폐실질의 심한 손상이 있으며, 경증의 호흡곤란이 잔존하므로, 이로 인해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제9급제16호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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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로하여 의료기관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았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 ㆍ 2차 특진결과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상당하여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장해 인정기준인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