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6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8.04.0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7.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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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영양사로 7년간 근무하면서 업무부담으로 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업무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자세, 식수인원, 과거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08. 7월 이후의 진료기록부상 상병상태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악화가 반복되는 등 폐질이 발생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폐질등급의 적용시점을 2008. 7. 1.로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사의 폐질진단서 발급일인 2010. 6. 30. 이전에 폐질등급 기준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점, 상병상태가 수시로 변동되어 폐질이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폐질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폐질등급 적용시기를 결정한 원처분기관 및 심사 기관의 결정이 그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허리부담 작업으로 인해 ʻ척추 분리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4-5번간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개인적 소인에 따른 선천적 질병 내지 업무부담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