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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받은 사안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를 어깨높이 까지 올리기 어렵고, 손목 및 손은 자발적 움직임 불가, 좌측 하지는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재결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0.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ㆍ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2020.12.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5. 진단받은 '심부 뇌내출혈,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2. 1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 29.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20.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력 저하 소견만으로 실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좌측 수지 및 손목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은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병원에서는 '좌측 손목관절과 수부의 도수근력 등급은 0~1등급으로서 좌측 상지의 기능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고, 경○○○병원에서는 '좌측 수관절 및 수지 관절의 기능을 모두 잃은 상태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각 소견 내용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좌측 손목관절과 손가락 관절은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상태이므로 좌측 손목과 손가락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업무량 증가로 휴일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쓰러져 2018. 7. 5.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2)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8. 7. 5.~2019. 12. 11.(입원 419일, 통원 106일)○ 수술내역: 없음3) 의무기록 등○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칠○○○병원, 2019. 2. 12.)- 현재 자신의 증상에 대해 비교적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불안정감,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등의 문제를 주로 호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어려운 MMPI 검사에서는 임상 척도에서 편집증(Pa: 65T) 척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흔히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우울하고 비관적인 느낌, 반추적인 사고와 걱정, 불안 수준이 높아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계심이 많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MMPI 내용분석에서, 불안(ANX): 78T, 부정적 정서성(NEGE): 72T].- 특히 SCT에서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뇌출혈 후유증,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걷지 못하거나 뛰지 못하는 것, 나의 장래는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등 뇌출혈과 이로 인한 신체적 제한, 건강에 대한 걱정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쉽게 조바심을 내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MMPI 내용분석에서, 통제 결여(DISC): 63T, A유형 행동(TPA): 62T].- 이에 뇌출혈 후유증 등 신체적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재활과 함께 청구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정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경우로 보이고, 정서적 지지,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행동 수정 등의 개입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수정본 바델지수(근○○○병원, 2019. 11. 11.)- 총점: 69점(100점 만점 기준)- ①개인위생(0-5점): 5점, ②목욕하기(0-5점): 3점, ③식사하기(0-10점): 8점, ④용변처리(0-10점): 8점, ⑤계단오르기(0-10점): 0점, ⑥옷입기(0-10점): 8점, ⑦대변조절(0-10점): 10점, ⑧보행(0-15점): 0점, ⑨의자차(0-5점): 5점, ⑩의자/침대 이동(0-15점): 12점○ 손근력검사(근○○○병원, 2019. 11. 25.)나. 재심사청구시 추가제출자료○ 유발전위검사(경○○○병원, 2020. 6. 9.)다. 청구인은 2020. 11. 18.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위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등1)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근○○○병원, 2019. 12. 11.)○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강직성 편마비○ 장해부위: 좌측 편마비○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18. 7. 5. 발생한 뇌내출혈로 보존적 치료받았고, 뇌출혈로 인한 좌측 상하지의 강직성 편마비, 보행 장애 등에 대해 재활치료 받았음.○ 장해상태: 좌측 상하지에 강직성 편마비가 있고, 좌측 상지의 근위부 근력은 도수근력 등급 3등급 정도, 좌측 손목관절과 수부의 도수근력 등급은 0~1등급으로 좌측 상지의 기능적 사용이 불가능하여 단추 끼기, 옷 입기, 신발 끈 끼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좌측 하지의 근력은 3등급 정도로 옥외에서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 가능하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 등에는 어려움이 많음.○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해) 소견서2)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칠○○○병원, 2019. 12. 11.)○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주요 우울증○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우울, 불안,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 중임.○ 장해 상태: 통원 치료하면서 증상의 완화 보이나 현재도 간헐적인 우울감,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상황임.3) 장해진단서(경○○○병원, 2020. 2. 12.)○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 장해부위: 좌측 상하지 마비○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2018. 7. 5. 우측 뇌내출혈 발생, 2019. 2. 14. 현재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위 심부 뇌내출혈로 인한 뇌실질 손상이 관찰됨.○ 장해상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견관절 근력 F, 주관절 F, 수관절 T, 수지관절 T, 좌측하지 근력 F~G 정도로 저하 있고, 특히 좌측 수관절 및 수지관절의 기능을 모두 잃은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음(MBL 63, MFT 29/6). 이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과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지체장애용(척추 및 사지마비 장해) 소견서4) 진단서(경○○○병원, 2020. 6. 16.)○ 상병명: 상세 불명의 편마비○ 소견: 좌측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있어 검사한 상하지 체성감각 및 운동신경 유발전위검사에서 뇌 손상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됨.5) 소견서(근○○○병원, 2020. 6. 24.)○ 상병명: 강직성 편마비, 심부 뇌내출혈○ 의견: 2018. 7. 5.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수부의 강직 및 LOM으로 기능 저하이고, 2019. 12. 11. 평가상 hand strength test 및 hand function test에서 좌측 수부의 시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나왔으며, MBI 77, self gait 가능함. 나. 원처분기관 소견 등1) 자문의 소견(정신건강의학과)○ 우울, 불안, 정서적 불안정감 등을 호소하는 상태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합병증 예방관리 60109 필요함.2)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통합심사 결과: 신경ㆍ정신장해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심사결과 의견(6일 공통):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상지 G2, 하지 G4)로 일반적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사지에 경도의 단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으로 판단됨(고소작업이나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는 점,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나 근력 저하 소견만으로 실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좌측 수지 및 손목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우선 청구인은 좌측 손목관절과 손가락관절 기능장해를 주장하나,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신체 전반의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심부 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는 어깨높이까지 올리기 어렵고, 상지 원위부(손목 및 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하며, 좌측 하지는 근력 저하가 뚜렷하여 보행시 상당한 정도의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이 불편하고, 옷 입기, 목욕하기, 세면 등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제7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바. 외상성 신경증(재해성 신경증)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1)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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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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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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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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