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동맥류파열,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에, 항상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라며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편마비 및 인지저하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있으나, 양팔 사용이 가능하고, 의식이 양호하며, 의무기록상에서도 옷을 입고 벗기 ㆍ 세수하기 ㆍ 양치질 ㆍ 식사하기 등은 약간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며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폐질등급

의결일자

2016.04.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8. 28. 청구인에게 행한 폐질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우 상완골 외측과 상과염”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 4 급1 0 호를 결정받은 자로 “외상과염”에 대한 재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로 관련 증상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2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받은 사안에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를 어깨높이 까지 올리기 어렵고, 손목 및 손은 자발적 움직임 불가, 좌측 하지는 보행시 상당한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 불편, 일상생활에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재결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안 안구의 열상, 우안 안구내 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으로 요양 후 2014. 6. 7. ~ 6. 2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4. 6. 17.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