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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안 안구의 열상, 우안 안구내 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으로 요양 후 2014. 6. 7. ~ 6. 2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4. 6. 17.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4.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6. 2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공 소속 근로자로 2014. 3. 16. 작업 중 금형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편에 우측 눈을 맞아 상병명 ʻ우안 안구의 열상, 우안 안구내 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을 진단 받았고, 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근거로 2014. 6. 17. 이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따라 2014. 6. 2.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4. 6. 7. ~ 6. 2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위 휴업급여 지급제한처분에 근거하여 2014. 6. 17. 이전기간, 그리고 이후 실 통원 1일분 포함 총 645,9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ʻʻ청구인은 2014. 3. 16. 재해로 인해 ʻ우안 안구 열상, 우안 안구내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고, 2014. 3. 16. 유리체절제술 및 수정체제거술 후 급성기 치료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경과관찰 중인 것으로 볼 때, 2014. 6. 17. 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ˮ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주치의 소견상 완치 불가능 하다는 것이며, 현재 치료 중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2014. 6. 17.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관련 규정 및 의학적 소견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 1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2013. 8. 1. ~ 2014. 1. 17. 의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 7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수술이력 상 2014. 3. 16. ʻ유리체절제술 및 수정체제거술(우안)ʼ을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청구인의 외래진료 기록상 2014. 6. 17. ~ 6. 23. 기간 동안 실 통원일수는 1일(6/20)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서(△△대학교병원, 2014. 5. 19.)가) 환자는 2014. 3. 16. 입원하여 2014. 3. 16. 유리체절제술 및 수정 체제 거술(우안) 시행 후 2014. 3. 22. 퇴원한 분으로, 입원기간동안 경과 관찰을 위해 우안의 안압 및 세극동, 안저검사를 시행하였고 안약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퇴원 후 봉합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으며, 2014. 6. 17. ~ 9. 8.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함.나) 환자는 현재 미취업 상태로 부분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나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불가능하고, 치유 후 직무수행가능은 불확실한 상태임.2) 후유장애 진단서(△△대학교병원, 2014. 9. 18.)가) 상기 환자는 2014년 3월 16일 일하던 중 쇳조각에 의해 수상한 후 당일 입원하여 본원에서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이물 제거술, 백내장 제거술(우안) 시행하였음.나) 2014년 9월 18일 검사에서 우안 시력은 우안 안전수동(교정불가), 좌안 0.9상태이며, 안저검사상 우안 심한 유리체망막증식병증이 관찰되고 있어 시력 회복가능성은 없으며 추후 안구로(안구위축)가 발생할 수 있음.다)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한 눈이 멀었을 때에 해당하며 이는 지급률 50%에 해당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요양기간 승인 타당하나 취업치료 후 종결 검토함이 타당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우안 열상 등으로 2014. 3. 16. 유리체절제술 및 수정체제거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수상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수술부위는 안정된 상태로 경과관찰만 요하여 2014. 6. 17. 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6. 판 단청구인은 우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주치의 소견상 완치 불가능 하다는 것이며, 현재 치료 중으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2014. 6. 17. 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2014. 3. 16. 수술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상병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보이며, 2014. 6월부터는 외래 경과 관찰만 하는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주치의사도 진료계획서상 부분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원처분기관이 2014. 6. 17. 부터는 실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2014. 6. 17. ~ 2014. 6. 23. 기간의 휴업급여 중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휴업급여에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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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으로 제1족지 운동은 어렵고 제3-5족지 관절은 모두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우측 족지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우 상완골 외측과 상과염” 의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 4 급1 0 호를 결정받은 자로 “외상과염”에 대한 재수술을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은 증상고정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로 관련 증상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재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 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03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에서 조정4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해급여와 간병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해등급 조정 4급으로의 변경은 재결정 처분일 이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간병료를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