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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으로 제1족지 운동은 어렵고 제3-5족지 관절은 모두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우측 족지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21.08.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호△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 13.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제1, 2, 3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 우측 족부 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10.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2. 8.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 처분과 2021. 2. 1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1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는 근위지골 절단 및 절단 부위 일반 동통 상태이고, 제2~4족지의 능동 관절운동 범위는 각각 0도, 제5족지의 수동 관절운동 범위는 중족지관절 20도, 근위지절 0도이므로, 이를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1급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이 있어 제1족지 운동은 어렵지만, 제3~5족지 관절 모두가 완전강직이 아니므로, 원처분기관이 판단한 청구인의 우측 제1, 2족지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작업 중 1톤이 넘는 쇳덩어리에 오른쪽 발이 심한 압착 손상을 입어 제1족지는 절단 상태이고, 제2, 3, 4, 5족지는 능동적인 기능이 없는 폐용 상태(제9급 제13호)이며, 우측 족배부 피부이식 부위에 완고한 동통장해(제12급 제15호)가 남은 상태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전산 자료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1. 13. 공장 내 절단 작업장에서 스텐통 절단 중 옆에 있던 통이 진동에 의해 굴러와 작업 중이던 고철을 쳐서 낙하된 중량물이 발등에 떨어져 안전화 위를 타격했는데 그 충격으로 신발이 터지면서 발이 골절됨’으로 확인된다. 나. 승인 상병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1. 8. 19.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0. 10. 31. 자 다○의원 장해진단서상 주치의는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다”란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에서 시행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 대한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안△병원의 2020. 11. 27. 자 장해진단서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바,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이 있어 제1족지 운동은 어렵지만, 제3∼5족지 관절 모두가 완전강직이 아닌 움직임이 구술 참석한 청구인에게 확인된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7. 판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발가락 장해의 경우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남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취소하고,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제13호: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1급제10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나. 발가락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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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에서 조정4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해급여와 간병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해등급 조정 4급으로의 변경은 재결정 처분일 이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간병료를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안 안구의 열상, 우안 안구내 이물, 우측 하안검의 개방창ʼ으로 요양 후 2014. 6. 7. ~ 6. 23.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4. 6. 17.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