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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에서 조정4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해급여와 간병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해등급 조정 4급으로의 변경은 재결정 처분일 이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간병료를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7.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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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으로 제1족지 운동은 어렵고 제3-5족지 관절은 모두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우측 족지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흉추 제8번-요추 제2번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 상 흉추 제8번 부위까지의 후방 연조직 손상은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흉추 제8-9번에 대한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