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7.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9.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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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으로 제1족지 운동은 어렵고 제3-5족지 관절은 모두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우측 족지의 장해등급은 제11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우측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등 청구인의 우측 전체 발가락의 장해 상태는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흉추 제8번-요추 제2번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 상 흉추 제8번 부위까지의 후방 연조직 손상은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흉추 제8-9번에 대한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