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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등을 진단받고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 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터장해

의결일자

2012.10.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3. 16. 작업테이블 모서리에 안면부(눈, 광대뼈)를 부딪쳐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진단받고 2012. 6. 7. 까지 요양한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안면부 흉터장해는 기준 미달이나, 좌측 안면부에 동통 잔존한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 ㆍ 처분 하였다.청구인은 몸이 피곤하거나 약간의 음주시 흉터의 길이가 더 커지고(약 8cm), 평상시 보이지 않는 부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 흉터장해가 재판정되어야 하며, 또한 광대뼈 부근의 변형으로 돌출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피부감각이 둔해졌으며 주치의도 추후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고, 피부 근육조직의 변형으로 광대뼈 부위의 상당한 돌출로 얼굴이 일그러져 대인관계에 있어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장해등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 청구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좌측 안면부에 약 4cm가량의 선상반흔이 존재하는 상태로 흉터장해 인정기준에 미흡하나, 수상 부위 단순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등급 심사 결정시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후유장해로 인해 청구였는데, 물리치료 기간이 종결된 지 2개월(사고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로 광대뼈 부위의 상당한 돌출로 얼굴형이 일그러진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결정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안면변형 및 상흔자국으로 인해 대인관계시 오랜기간 동안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장해등급 결정시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19.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ㆍ 처분-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안면부 간헐적 동통)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11급제13호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흉터의 장해]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線像瘢痕), 면상반흔(面像瘢痕) 및 조직함몰 (組織陷沒)이 남은 것을 말한다.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 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 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나. 외모의 흉터4)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제곱센티 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ㆍ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청구인은 2012. 3. 1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좌측 안면부 상흔 조직 변형”을 진단받고 봉합수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소견(△△△△병원)- 장해부위 : 좌측 안면부- 장해상태 : 안면부에 약 4~5cm 상흔조직과 변형이 존재하며, 좌측 안면부에 감각 이상이 있고 간헐적 동통이 존재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4 × 0.5cm 선상반흔과 단순 동통 잔존함.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료검토상 안면부 흉터 장해등급 기준 미달임.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수상부위의 흉터가 5cm이상에 해당되고, 돌출부위에 피부감각과 통증도 지속되고 있어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장해상태에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안면부 흉터는 장해등급 기준미달이고, 상병부에 동통이 잔존한다는 소견이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도 좌측 안면부에 약 4㎝가량의 선상반흔이 존재하는 상태로 흉터장해 인정기준에 미흡하나, 수상 부위 단순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되며, 상위등급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판 단청구인은 사고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로 광대뼈 부위의 상당한 돌출로 얼굴형이 일그러져 장해등급 재판정이 필요하고 또한 흉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결정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좌측 안면부 흉터는 5cm미만의 선상반흔으로 흉터 장해 인정기준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장해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어 별도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심사 기관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이며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장해 제14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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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흉추 제8번-요추 제2번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신청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 상 흉추 제8번 부위까지의 후방 연조직 손상은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흉추 제8-9번에 대한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은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에서 조정4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해급여와 간병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해등급 조정 4급으로의 변경은 재결정 처분일 이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해급여, 간병료를 잘못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조각난 유리에 손목을 베어 '우측 전완부 제2, 3, 4, 5 수지 전굴건 파열 및 굴곡 심건 파열, 우측 전완부 장장근 파열, 척골 신경 및 동맥 파열, 우측 전완부 정중신경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우측 수지의 운동기능은 정상이며 우측 완관절의 운동 각도도 120도로 제12급에 해당하며, 파지력 장해의 경우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경미한 손상이 확인되고 특진 결과에서도 파지력 제한이 확인되는 점에서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서 우측 수부의 전체 장해는 준용 제11급 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