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11.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구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하 ʻʻ회사ˮ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8. 19. 주차장에 고여 있던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ʻ좌측수근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다발성타박상(두부,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양측 주관절부)ʼ으로 2014. 1. 31.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에 따라,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상 부위 동통에 대하여는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으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도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로 인해 왼손으로는 악수를 하거나 바닥을 짚을 수도 없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조금만 구부려도 상당한 통증이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주치의로부터 ʻ좌측 수근관절 원위요골 분쇄골절ʼ 상병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운동기능 제한에 따른 소견을 받았음에도 수상부위 및 승인 상병이 경미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은 원칙적으로 능동운동 각도를 측정하고 심인성 요인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동운동 각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실제 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각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출석시켜 실제 운동가능 범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측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상시적 통증 및 파지력 제한에 따른 장해평가와 관련하여 장해평가 이후에도 계속된 좌측 손목 저림 증상과 통증으로 제대로 물건을 움켜쥐거나 힘을 줄 수 없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파지력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인 바,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와 파지력 제한에 따른 평가를 통해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4.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3. 28.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2급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관련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6)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8. 20.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고정술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4. 3. 14. △△메디칼의원)가) 장해진단서: 2013. 8. 19. 수상 후 8. 20. 타병원에서 체내금속고정술 시행 후 고식적 요법으로 안정가료 하였으며, 2014. 1. 31. 증세고정으로 치료종결함. 좌측 손목관절부에 운동제한 및 동통, 감각이상을 호소하며, 좌측 손가락 제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음을 호소함.나)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2) 수지기능 평가(△△△대학교 인천△△병원, 2014.05.22.)○ Hand strength & Dextenty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단순 동통 타당4) 자문의사회 심의 소견: 단순 동통(영구), 후유증상 진료 타당라. 심사기관 심사결과○ ʻ좌측 손목관절은 관절면 유합이 잘되어 있고 수술도 잘된 상태로 운동장해를 유발할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운동범위의 1/4이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상부위 및 승인상병을 고려할 때 파지력 장해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6. 판단 청구인은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와 파지력 제한을 평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3.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좌측수근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다발성타박상(두부,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양측 주관절부)ʼ으로 2014. 1. 31. 까지 요양하였고,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관절면 유합은 잘 되어 있으나 요골 분쇄 골절로 인한 손목 관절의 미세한 손상이 관찰되어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ʻ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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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다량 흡입하여 ʻ상세불명의 그을음, 연기, 기체에 의한 기도손상, 적응장애ʼ를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이후 ʻʻ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적 증상 조절 및 지속적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가 필요하다.ʼʼ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통원 24주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병들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병 상태는 증세 고정상태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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