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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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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97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을 승인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조사문답에서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점, 청구인이 철거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ㆍ일용근로 신고내역ㆍ사회보험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80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5.05.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98

코일 절단ㆍ출하 작업으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에서, 코인 절단ㆍ출하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확인되고 장기간 부담이 누적된 점, 과거 동일부위에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아 실시한 요추 4-5번 고정술이 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15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1. 1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9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중 다시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23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00

청구인은 2011. 12. 29. (주)△△운수(이하 ʻ회사ʼ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0. 20.(토) 오전 3시경 운전 중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한 후 상병명 ʻ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2012. 9. 22.부터 2012. 10. 5.까지 14일간 휴무없이 야간에 택시운행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11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3. 7.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01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중 우선순위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판담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각각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던 점, 재해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이후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사망시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 치료 중이었던 점,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부로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우선 수급권자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5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유족급여 수급자격

의결일자 · 2021.06.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02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ʻ심재성 2-3도 화상 등ʼ을 진단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와 경부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피부변색이나 탈색으로 보이고, 노출면과 비노출면의 흉터는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체표면적 40%이상의 흉터(준용 9급)가 남은 것으로 보이며,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와 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제12급10호)는 상위의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는 비기질성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정도(제14급10호)로 보이므로, 전체장해상태는 조정8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763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3.12.06

1. 원처분기관이 2013. 7.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한다.

1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434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 2012.11.09

원처분기관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04

우측 주관절 및 손목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23개월 이상 요양 중 진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재해 이후 3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과 수상 부위에 저린감이 있고, 통상적인 회복과 재활 기간에 비해 짧게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20-5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원처분기관이 2019.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05

청구인이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는 재요양 이전과 같은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높아지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17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1.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06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이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시가 있었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추심 영업 계약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용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위임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보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한 한 사례

사건번호 · 2022-235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3.01.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07

청구인이 작업하다 입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및 치아 아탈구(#11, 21)’로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는 11번, 12번 총 2개이며, 12번 치아는 재해당시 치주골 흡수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는 재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치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86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코, 입,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0.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08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지붕ㆍ판금공사가 확인되며,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행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59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2.04.0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09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바, 수술시기와 증상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척추 신경근장해’를 장해등급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454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7.07

1. 원처분기관이 201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다.

110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 등’ 을 진단받은 후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존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227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11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재해근로자가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집결 장소로 걸어가던 중 좁은 농로 상에서 지나가던 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사망한 사안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참여한 노인사회 활동 지역사업의 경우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급 받은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이며, 근로의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1-464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6.3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12

재해근로자가 2018. 12. 2. 해외 법인 직원 결혼식에 참석하여 과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파견이 아닌 출장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을 인정하고 재해근로자의 결혼식 참석 및 음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481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 2021.10.15

원처분기관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13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장해위로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97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각하 등

의결일자 · 2019.10.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114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 중 앞 트럭과 추돌한 재해로, ʻ혈복강 등ʼ에 대해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흉복부장기의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담낭절제후 증후군, 소장절제에 의한 현저한 소화기능장애, 반복적인 재발성 장유착 등의 질환이 있어 제11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과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76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3.06.28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15

피재자는 진폐증을 진단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장 폐업일(2004. 10. 31.) 기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증감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2005년 재요양 당시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2008. 7. 1.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으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기존에는 최초 요양시 결정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증감제도 등을 통해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적용되었으나, 2008. 7. 1. 법령 개정에 따라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요양 당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재요양 후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유족급여, 진폐유족 위로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956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 2013.09.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16

2014. 9월 진단받은 승인 상병에 대해 2016. 3월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은 이후 2020. 8월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27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17

우측 귀의 경우 4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3회의 측정치가 50db을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61db임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의 검사 결과인 우측 49dB, 좌측 53dB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874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31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18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 받았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종료 후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그 후 1시간 20여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CCTV 영상자료상 정상적 보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신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7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19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청구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상태는 청구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노동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7급제4호로 결정하고, 이견이 없는 청구인의 청력장해 제11급제5호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58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7.07.11

1. 원처분기관이 2016. 12.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다.

120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13년간 포장용지 제조공장에서 본드 배합 작업 등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직업성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별진찰 시점, 유해물질 노출 경력 및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본드 등 유기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09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원처분기관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