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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13년간 포장용지 제조공장에서 본드 배합 작업 등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직업성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별진찰 시점, 유해물질 노출 경력 및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본드 등 유기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0.09.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2.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1. 27. 진단받은 '직업성 천식’(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4. 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1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12. 6.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제출된 진료 기록지 등 관련 의무기록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토대로 한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이 낮고,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회사에서 사용된 오**드(제품명 6***L), 안**케미칼(제품명 AHC-***H), 대**산업(제품명 EP-***C) 제품에서 톨루엔 등 영업비밀로 기재된 성분들이 호흡기 과민성, 피부 부식성, 급성독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 바 있고, 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안 된 상태에서 유해 물질로부터 13년 5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직접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호흡 불안과 흉통으로 실신에 이르는 요인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상병 발생 이후 약 1년 6개월간 약물요법 및 치료를 시행한 후인 2019. 4. 3.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호전된 상태에서의 검사 결과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상병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천식은 알레르기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지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행성 물질에 장기간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상병 발생 당시 의무기록에도 직업성 천식에 합당하는 검사와 소견이 존재하며, 본드 배합 시간은 계절적인 요인과 수주 물량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하루 30분가량 소요되며 필요 시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은 작업시간을 10분 미만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라. 상병명 접촉성 피부염은 예○병원 입원 당시에 육안으로 확인ㆍ진단되어 약물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원처분기관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1. 27. 출근하여 오전 9시경 포장지 생산에 사용할 접착제를 배합하였으며, 이후 앞가슴이 찌르는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다 11:50경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사업장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근무기간: 2004. 6. 1.~2017. 11. 27.(진단일까지 약 13년 6개월)○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주 평균 5일 근무)-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1회(10분/회)○ 담당업무: 종이상자 테이핑, 접착제 배합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대**업은 과수(복숭아, 포도 등)의 봉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구매하여 봉지를 성형함(기계설비가 종이를 절단, 인쇄, 접착하여 봉지를 생산). 재해자는 2004. 6. 1. 입사하여 2005년까지는 출하용 종이상자를 접는 작업을 하였으며, 2006년부터 종이상자 접는 작업 및 본드 해리(배합) 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함.- 종이상자 테이핑 및 적재작업: 제압기를 이용하여 출하용 종이상자를 접는 작업(테이핑) 및 포장된 종이상자를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본드 해리(배합) 작업: 과수 봉지 생산을 위해 본드에 물을 넣어 희석시켜 봉지 성형 기계에 넣어줌. 라. 작업환경 등과 관련한 청구인 진술 내용○ 본드 배합은 하루에 30분 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포장지 생산 작업을 하였음.○ 2004년 6월 입사하여 본드 작업 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2017년 8월 천식 치료받고 회사 측에 요청하여 9월부터 방독마스크를 받아 착용하였음.○ 회사에서 장갑을 지급하였으나 손에 맞지 않아서 맨손으로 작업할 때가 자주 있었으며, 유해 요인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 마.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발췌(2017년도 하반기)○ 유기화합물- 성형반 작업 시 발생하는 톨루엔은 9.38888~24.708ppm으로 1일 8시간 노출 기준인 50ppm 미만으로, 크실렌은 불검출~0.1315ppm으로 1일 8시간 노출 기준인 100ppm 미만으로, 스티렌은 불검출로 1일 8시간 노출 기준인 20ppm 미만으로 평가되며, 혼합물에 대한 노출 계수가 0.18892~0.49416으로 1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됨. 바.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보험수진내역- 2010. 7. 7. 단순만성기관지염- 2011. 10. 4. 단순만성기관지염- 2017. 8. 10. 상세불명의 천식- 2017. 11. 18. 호흡곤란○ 건강검진내역- 2009년~2014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2017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 2018년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질환의심)○ 기초 확인 사항- 신장/체중: 173cm / 89kg- 흡연/음주: 해당없음- 기초 질환 및 가족력: 해당 없음. 사.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예○병원)○ 청진상 천명음 들림, PEFR 측정(노출 및 회피) 결과, 10분 정도 노출시 350→300으로 감소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자문의(산업의학) 1 (2018. 7. 31.)- 청구인은 과일 포장용지 제조 공장에서 본드 배합작업을 한 분으로 직업성 천식 및 접촉성 피부염의 확인을 위한 심의 필요함.○ 자문의(내과) 2 (2018. 8. 2.)- 의무기록 검토 결과 증상과 병력 등은 직업성 천식의 가능성이 크나, 폐 기능 검사에서 가역적 기도폐쇄 소견도 없어 보이고 기관지유발검사 음성소견이며 병실에서 시행한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PEFR로 측정한 결과로는 직업성 노출에 의한 천식 발생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사료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토대로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유기용제의 낮은 노출수준과 본드의 배합작업은 10분 미만 수행으로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유기용제에 의한 급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수준은 낮아 해당 상병과 업무상 사유간에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 기간 등에 대하여 제출된 역학조사결과지 등 일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청구인의 작업 형태상 해당 상병과 업무상 사유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7. 판단 원처분기관은 인○○○병원에서 실시한 특이기관지유발검사 결과 직업성 천식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소견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유기용제 노출수준이 낮고 급성중독을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해 불승인하였다.그러나 ① 인○○○병원에서 실시한 기관지과민성검사 결과, 특이항원 유발검사에 반응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증상 발생 이후 유해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없고, 예○병원, 아○○○병원 등에서 기관지확장제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진찰을 통한 검사는 유해물질 노출 중단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행해져 최초 발생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질의 노출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사측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호흡기 과민성 물질은 톨루엔이 아닌 미상(영업비밀)이며, 통상 직업성 천식에서는 천식 유발물질에 감작되면 낮은 농도에서도 증상이 발현되는 사실에 비추어 재현 실험에서 노출 농도가 낮다고 하여 천식 유발물질에 감작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노출이 가능한 물질로 최고호기유속측정을 한 결과 15%의 감소 소견을 보였고, 심장질환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알레르겐에 반응한 물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진 당시의 청구인은 천식이 없거나 회복된 상태일 수는 있으나, 최초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업무 중 노출된 본드 등 유기물질에 의해 발생한 '직업성 천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이 건 재심사 청구 시 신청상병 외에 '접촉성 피부염’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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