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9.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두정엽 바닥의 경막상 출혈, 좌측 전 두부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양측 두개저 골절, 기뇌체(기타 뇌의 명시된 장애),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좌 2,3,6,8번, 우 4-9번), 두피의 열린상처, 좌측 견봉돌기 골절, 우 측두골 골절,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Senosorineral hearing loss), 뇌손상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7.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6. 12.
19.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 처분 및 2017. 4.
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45dB이고,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72%, 좌측 64%로 장해등급 제11급(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정신기능 장해 상태는 신체적 운동기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어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 심리평가보고서(2016. 4. 27.)에 의하면, 전두엽 관리기능의 손상으로 단순한 자극을 민첩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양상이라 기민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간섭 자극이 제시되는 과제에서도 수행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 mental set shifting, mental inhibition 능력도 저하된 상태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이해력, 판단력,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 요구 수준을 이해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려우며,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대처할 만큼의 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으며, 타인과의 원만한 공동 작업이나 사회적 행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나. △△△△△병원의 CDR 및 GDS 검사소견(2017. 3. 2.)에 따르면, 이전 심리평가일(2016. 4. 27.) 이후 더욱 장해 상태가 나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바, 청구인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평가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상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원처분기관 장해급여사정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7.
9. 건물 철거 공사 중 바닥이 가라앉아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1) 승인상병가) (최초) 우측 두정엽 바닥의 경막상 출혈, 좌측 전두부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양측 두개저 골절, 기뇌체나) (추가)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요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골절(좌 2,3,6,8번, 우 4-9번),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견봉돌기 골절,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골절(폐쇄성), 우 측두골 골절,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Senosorineral hearing loss), 뇌손상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2) 요양기간 : 2014. 7. 9.~2016. 7. 31. (입원 190일, 통원 564일)3) 수술이력 : 2014. 7.
9. 창상봉합술, 2014. 7.
17. 좌측 요골 관혈적 정복술, 2015. 2.
17. 절골술(상하지), 2016. 2.
19. 외이도 이물 또는 이구전색 제거술(복잡한 것) 시행다. 청구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상병상태는 다음과 같다.1)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가) 2015. 2. 13. For op, 더 이상 약 처방 안 하기로 함. DPK DC나) 2015. 5.
27.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했던 말 자꾸 하고 기억력 떨어진다. 고집 부린다. 식사한 것도 약 먹은 것도 기억 못한다. 사회생활 하기에는 불안하다. 걸음걸이도 불편하다. 일어날 때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빨리 일어나지 못한다. 본인도 움직이는 걸 불안해한다. 식사 약간의 도움, 목욕 넘어져서 도와줘야 한다. 용변 뒤처리를 안 할 때가 많다. 보행은 가능하나 휘청대고 계단은 오르기 힘들다.다) 2015. 7.
20. 기억력은 비슷. 했던 말만 계속한다. 모서리 부분을 무서워서 피하거나 못 지나간다.라) 2015. 9. 14. S) 증상 비슷. 호전 없다. 24시간 지켜보고 신경 써야 한다. O) 현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2년까지 보는데 이후에는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마) 2015. 10.
30. 비슷하다. 한 쪽으로 쏠린다. 행동이 느리다.바) 2016. 2.
19. 점점 더 하다. 오른 쪽으로 못으로 찌르는 듯이. 걸을 때도 균형을 잘 못 잡는다.사) 2016. 4.
4. 머리를 툭 치는 통증, 아침에 일어날 때 겨우 일어난다. 움직이면 차라리 낫다. 기억은 더 못하는 것 같다. 했던 말을 자꾸 한다. 뒤뚱거리고 휘청대며 걷는다. MRI: old hemorrhagic sequelae(후유증) at bilateral F-P area(small hemorrhagic)아) 2016. 5.
6. 소견서 발급: 환자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심한 인지기능저하, 보행 장애, 지속적인 두통 호소하여 뇌의 기질적 병변(외상 후 수두증, 기질적 뇌증후군 등) 의심 하에 2016. 4.
4. 뇌 MRI 시행하였음. MRI에서 전반적인 뇌용적의 감소와 뇌실의 확장, 두정부위의 다발성 미세출혈 흔적이 확인됨. MRI 소견은 미만성 축삭 손상에 합당하며 이는 2014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판단됨.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치료 및 약물 투약은 동일 재해에 대한 치료임.자) 2016. 5. 30. S) 산재에서 2년 되면 종결(장해판정)하기로 통보받음.O) 단순 생각만 한다. 감정 동조가 안 된다. 현 상태가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차) 2016. 7. 22. S) 비슷하다. 피부가 안 좋다. 가렵고, 어두워지고.O) 약 조절, 감량2)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가) 2015. 3.
19.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증상이 있고 불안해 함. 다칠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함. 사고 후 성격이 변함. 부인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을 한다. 지나치게 겁이 많아지고, 원래 성격은 상당히 터프했다고 함. 사고 전에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애기같이 변했다고 함. 기억력이 감소, 정신적인 노력을 잘 기울이지 않으려 함. 수면 도중 깨서 핸드폰 들여다 보고.나) 2015. 4.
15. 비슷한 상태. NP약 복용한 후 호전된 점은 수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증상임.다) 2015. 5.
19. 날씨가 궂으면 온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고 우울해 하고.라) 2015. 8.
13. 어지럽고 머리도 쑤시고 해서 다시 요양병원 입원 했다고 퇴원. 말수도 더 줄었다고 함.마) 2015. 9.
24. 부인 진술상 가장 문제는 기억력 감소. 고집 부리고, 밥을 먹을 때 조절이 잘 안됨. 맛을 잘 못 느낌. 꽤 짠 음식인데 계속 싱겁다고 하고. 청력이 많이 떨어져 오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하고 있음. 11월에 심리검사 할 예정바) 2015. 11.
5.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짜증 잘 내고 기억력 없고 전반적인 증상은 큰 변함없음.사) 2015. 12.
17. 기억력 저하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부인 진술), 청력도 회복이 안 되고 있음. 기억력 손상으로 누가 옆에서 있어야 함.아) 2016. 1.
19. 통증 호소 심함. 불안해하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남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음. 부인 진술에 의하면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함. 식사량 조절 잘 못함. 의욕이 없음. 받아쓰기는 전혀 못 한다고 함. 먹고도 먹은 줄 기억 못함.자) 2016. 2.
18. 부인 진술상 하체에 힘이 더 없어지는 느낌. 귀가 먹먹하고 한 이야기 계속 반복, 외부 사람들과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한다.차) 2016. 3.
31. 한 말 되풀이 하고 먹는 것 조절이 안 됨. 웃음 조절 잘 못함.카) 2016. 5.
30. 행동상의 문제 여전.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반복, 주의력 장애 심하고. 지난 4.
27. 실시한 심리검사에서도 인지기능이 악화된 소견타) 2016. 7.
26.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불안해 함.3) K-MMSE(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4) 2015. 1. 9. MBI(일상생활동작검사): 80/1005) 치매척도검사(GDS) 결과라. △△△△△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확인되는 주요 상병상태는 다음과 같다.1) 2014. 11.
4.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가) 전체지능 92(언어성 지능 95, 동작성 지능 87)로 평균 수준나) 기억지수는 87로 평균 하, 전두엽 관리기능지수는 73으로 경계선 수준다) mental state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나 섬망(delirium)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 일반지능의 양적인 저하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주의력, 비언어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회적 판단력, 기억력이 병전 수준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executive function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영상검사 소견과 일치하는 양상으로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됨.생각과 행동을 monitoring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정서적으로는 사회적, 신체적 기능 저하에서 비롯되는 우울감 등 사고와 관련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지속적인 재활 치료와 함께 환자가 경험하는 불편감을 다루어 주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음.2) 2016. 4.
27.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가) 전체지능 83(언어성 지능 84, 동작성 지능 84)으로 평균 하 수준나) 기억지수는 92로 평균 수준, 전두엽 관리기능지수는 71로 경계선 수준다) 이전 검사결과에 비해 언어성 지능의 저하가 뚜렷한 양상이었고, naming test에서도 저조한 수행을 보이고 있어 언어 능력의 저하가 진행되는 경과인 것 같음. 또한 이전 결과보다 간단한 자극을 민첩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나 mental inhibition의 손상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기능의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진단적으로 Major Neurocognitive Disorder Due to Traumatic Brain Injury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음. 정서적인 면에서는 사고 이후 신체적, 인지적 손상과 관련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로 인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도 어려움이 큰 것 같음. 전형적인 우울이나 외상 후 증상의 양상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현 상태에 대한 우울과 부적절감, 주변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 적응장애(불안과 우울감이 섞인)의 진단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음.
마. △△△△△병원에서 2017. 3.
2. 시행한 CDR 및 GDS 검사 소견서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다음과 같다.1) CDR(치매평가도구): Score 4(매우 심함) / sum of boxes 24가) 시간, 장소, 사람 지남력 상당부분 손실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존되며, 당일 일어난 일 조차 기억하기 어려움.다) 개인 위생 및 외출 등의 일상활동 전반에서 보호자의 도움 필요라) 금전 관리, 사회적 활동 참여 등 고차원적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상태2) GDS : Score 6(중증의 인지 장애)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병원 재활의학과(2016. 8. 18.)가)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손상으로 △△△△△ 진단서 및 신경 심리 검사결과 참조 요함.나)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 수건 짜기, 끈 매기, 계단 내려가기, 한 쪽 발(좌측)로 서기의 경우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다) 기타 정신, 신체의 장해상태: 전화에 의한 대화를 가족은 이해 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 일상대화를 가족은 이해 할 수 있으나 타인은 이해할 수 없음.2) △△△△△병원 주치의 소견가) 신경외과 : 뇌 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로 노동에 제한 있으며, 단순 노동은 일부 가능할 수 있음.나) 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43.3dB, 우측 42.5dB, 어음명료도 좌측 64%, 우측 72%,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 좌측 45dB, 우측 40dB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검토결과, 청구인의 청력손실과 승인상병과 관계가 인정되며, 청구인의 상태는 뇌간유발검사상의 우측 40dB, 좌측 45dB,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72%, 좌측 64%로 확인됨.2)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 2016. 4.
4. 뇌 MRI 소견상 다발성 좌측 뇌실질의 미세출혈 후 흔적이 의심됨. 경미한 인지 기능저하, MMSE 23/30, MBI 80/100, 전체지능 83 보임. 종합적으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2016. 4.
4. 뇌 MRI상 좌측 뇌실질의 출혈 후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사고 당시 상병 상태가 중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기억력 감소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16. 4.
27.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2016. 4.
4. 및 2017. 3.
2. 실시한 치매척도검사(GDS)에서 각각 중등도의 인지장애(score 4), 중증의 인지장애(score 6)로 평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청구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노동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거나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청구인의 신경정신기능 장해 상태는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표 6]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제4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청구인의 주치의 및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소견 모두 이견 없이 인정하고 있는 청력의 장해 제11급제5호와 조정하면,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ㆍ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