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 받았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종료 후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그 후 1시간 20여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CCTV 영상자료상 정상적 보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신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