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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 받았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종료 후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그 후 1시간 20여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CCTV 영상자료상 정상적 보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신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1.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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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측 귀의 경우 4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3회의 측정치가 50db을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61db임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의 검사 결과인 우측 49dB, 좌측 53dB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청구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상태는 청구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노동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7급제4호로 결정하고, 이견이 없는 청구인의 청력장해 제11급제5호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

03

2014. 9월 진단받은 승인 상병에 대해 2016. 3월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은 이후 2020. 8월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