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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귀의 경우 4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3회의 측정치가 50db을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61db임을 감안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조정을 주장한 사안에서,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의 검사 결과인 우측 49dB, 좌측 53dB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조(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회사에 입사 이래 장기간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청력 손실이 좌측 52dB, 우측 49dB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 처분은 특진결과 등 의학적 소견 및 관련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0. 11. 19. 장해등급 제11급5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ㆍ 제11급제5호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재해인정기준)5. 소음성 난청가. 인정기준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나. 난청의 측정방법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ㆍ 1,000헤르츠(b) ㆍ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ㆍ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나)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ㆍ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소견(2010. 5. 4. 근로복지공단 △△△△병원)ㆍ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이루 없고 천공 없음. 순음청력검사(2009. 12. 28.)에서 청력역치는 1KHz에서 우측 5dB, 좌측 15dB 이며, 4KHz에서 양측 55dB임. 이명검사에서 양측 pitch : 6KHz, pure tone의 5dB loudness의 이명 호소.2) 특진 소견(2010. 11. 5. △△대학교 △△△병원)ㆍ 난청의 원인은 장기간 소음노출이며, 3차와 4차 검사의 경우 이명이 심해 일시적으로 역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1차 검사 결과가 청력역치인 것으로 판단됨. 최고명료도 우측 92%, 좌측 80%. 이명도 검사는 타각적 검사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시행하지 않음. 개인질환 소견은 없음.- 1차(2010. 10. 20. 실시) : 우측 49dB, 좌측 53dB- 2차(2010. 10. 26. 실시) : 우측 54dB, 좌측 53dB- 3차(2010. 11. 2. 실시) : 우측 71dB, 좌측 81dB- 4차(2010. 11. 5. 실시) : 우측 70dB, 좌측 71dB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ㆍ 특진 결과 양측 감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었으며 청력 손상 정도는 우측 49.1dB, 좌측 52.5dB 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ㆍ 청구인의 청력 소견은 우측 49dB, 좌측 53dB로 나타났으나, △△대 △△△병원 특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고막의 움직임이 저하된 소견을 보임. 이는 삼출성 중이염 등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의 상위등급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다. 심사기관 심의결과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가청력치(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인 우측 49dB, 좌측 53dB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임라. 판 단청구인은 특별진찰 결과 우측 귀의 경우 단 1회만이 50db을 하회하고 나머지 3회가 50db를 상회하며, 4차례의 평균치는 무려 61db임을 감안하고 순음청력검사의 문제점 등을 더한다면 장해등급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특별진찰을 통해 4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청력장해 인정기준상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최소 가청력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4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1차(2010. 10. 20. 실시) 검사결과치인 우측 49dB, 좌측 53dB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 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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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4. 9월 진단받은 승인 상병에 대해 2016. 3월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은 이후 2020. 8월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 받았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 종료 후 혼자 걸어서 사업장으로 돌아갔고, 그 후 1시간 20여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CCTV 영상자료상 정상적 보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신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만취상태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

03

피재자는 진폐증을 진단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장 폐업일(2004. 10. 31.) 기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증감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2005년 재요양 당시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2008. 7. 1.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으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기존에는 최초 요양시 결정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증감제도 등을 통해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적용되었으나, 2008. 7. 1. 법령 개정에 따라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요양 당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재요양 후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유족급여, 진폐유족 위로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