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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는 진폐증을 진단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하다 사망하자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장 폐업일(2004. 10. 31.) 기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증감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2005년 재요양 당시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2008. 7. 1.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으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기존에는 최초 요양시 결정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증감제도 등을 통해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적용되었으나, 2008. 7. 1. 법령 개정에 따라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요양 당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재요양 후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유족급여, 진폐유족 위로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2013.09.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 14.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 망 박○○는 2001. 2. 20. 진폐증을 진단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5. 2. 28. 재요양 승인되어 2011. 5. 6. 까지 요양하다 사망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사업장 폐업일(2004. 10. 31.) 기준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증감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2012. 11. 21.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평균임금 정정 신청한 사유는 인정되어 최종 2012. 2. 20. 기준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정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은 청구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나,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부지급,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은 재요양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에만 적용되므로 재요양시 정정된 평균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진폐유족위로금(유족급여 일시금의 60%)은 보험급여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만, 2008.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와 제69조가 신설되었다.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8. 7. 1. 이전 재요양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정정되더라도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평균임금을 정정 증감한 경우에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이외의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및 진폐유족위로금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여 왔고 2008. 7. 1.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재요양 당시 퇴직자는 산재법 제56조에 의거 최저보상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그 외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는 평균임금을 적용도록 하는 이원화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피재자가 재요양한 2005. 2. 28. 은 재요양에 따른 이원화된 별도의 평균임금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재자의 평균임금 정정은 2005. 2. 28.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특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여 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기관은 2008. 7. 1. 개정된 산재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여 재요양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제외한 보험급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및 진폐유족위로금에 부지급 처분을 함은 법리 오해에 따른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바 결정기관의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받아 들여 2005년 이후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상병보상염금’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위로금’은 정정된 평균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 14.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상병보상연금 차액 지급(지급기간 2009. 11. 22.~2011. 5. 6.)-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유족위로금 부지급5. 관계법령, 사실관계,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2조(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유족급여 지급 기준)②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을 영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1)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피재자의 분진작업직력에 대하여 노동보험시스템에는 1976. 3. 17.~1993. 3. 30. (약 8년 9월) 석탄분진으로 기록되어 있음.나) 피재자의 사업장은 “주식회사 ○○○○광업소”이며, 동 사업장은 2004. 10. 31. 자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됨.다) 피재자의 정밀진단실시 및 판정결과와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음.- 정밀진단실시 및 판정결과 내역- 재요양기간 : 2005. 2. 28. (재요양 진단일)~2011. 5. 6.(사망)라) 노동보험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피재자의 평균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최초 평균임금 : 60,376원47전(적용일 2001. 2. 20.)- 2004. 10. 31. 사업장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 91,005원02전(2004. 6. 31. 기준)- 정정 전ㆍ후 평균임금 내역(2005년~2012년)다. 심사기관 심사결과피재자의 경우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증감한 평균임금이 재요양 후 현재 적용받는 평균임금보다 높아 이를 받아들여 정정처리 된 바,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차액이 지급되었고,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장의비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될 금액이 없으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족급여와 진폐유족 위로금은 재요양에 따른 폐업일 기준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이전의 소득수준이 반영된 최초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와 진폐유족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재요양에 따른 별도의 평균임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2005년에 재요양하였고, 재요양 당시 특례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정정되어야 하며 이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피재자는 2005년 재요양 당시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2008. 7. 1.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임금으로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기존에는 최초 요양시 결정된 평균임금이 평균임금 증감제도 등을 통해 재요양시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에 적용되었으나, 2008. 7. 1. 법령 개정에 따라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요양 당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재요양 후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유족급여, 진폐유족 위로금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의비는 2011년 당시 고시된 최고금액으로 지급되어 추가 지급될 금액이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상병보상연금 외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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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 중 앞 트럭과 추돌한 재해로, ʻ혈복강 등ʼ에 대해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흉복부장기의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담낭절제후 증후군, 소장절제에 의한 현저한 소화기능장애, 반복적인 재발성 장유착 등의 질환이 있어 제11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과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2014. 9월 진단받은 승인 상병에 대해 2016. 3월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받은 이후 2020. 8월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승인 상병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장해위로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