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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폐재해위로금(장해위로금)을 수령하던 중, 원처분기관이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각하 등

의결일자

2019.10.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17. 12. 28.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진폐재해위로금(장해위로금)'(이하 "장해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12.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7.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19. 6.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2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최종 분진사업장인 이 건 사업장 퇴직 당시의 실제 임금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이나 4대 보험 신고내역 및 지급받은 금품기록 등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를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 최종분진사업장인 이 건 사업장 근무당시의 임금대장 등 실제 지급받은 임금자료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등 고용노동 통계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 등에서 약 14년 9개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2017. 12. 28. 진단받은 '진폐증(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미장해(F1/2))'으로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5.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10,899,370원)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며 2019. 4. 12. 원처분기관에 이 건 신청을 하였다. 6. 판단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규정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청구인은 2018. 5. 4. 수령한 장해위로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12. 원처분기관에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장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가 아니며,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위로금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의비8. 직업재활급여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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