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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재해근로자가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집결 장소로 걸어가던 중 좁은 농로 상에서 지나가던 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사망한 사안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참여한 노인사회 활동 지역사업의 경우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급 받은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이며, 근로의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06.3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7.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재해자의 아들로서 재해자가 2021. 2. 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6. 1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7.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1.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재해자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 재해자의 경우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021. 2. 4. 집결 장소로 걸어 이동하던 중 넘어져 이후 사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2) 재해자가 참여한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지급받은 활동비는 참여자의 활동 일수에 따라 교통비, 간식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에 대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복지공단의 “2020년도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업무 실무편람”에서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업 참여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원처분기관은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나. 원처분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근로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건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다. 다. 재해자가 8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추운 날씨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임금이 생활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공익형 봉사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자는 2021. 2. 3. 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다음 날 아침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집결 장소로 걸어가던 중 폭이 4m 정도의 좁은 농로 상에서 지나가던 차를 피하려다 차가 지나간 이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머리 뒤쪽으로 3cm 정도의 열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두개골 개두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달 6일 사망하였다. 나. 2021. 2. 4. 자 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1. 2. 15. 자 전남 담양소방서의 구급 증명서에 기재된 재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21. 5. 29. 자 전남 곡성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는 재해자의 사망 관련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 보험가입자는 재해자의 사망 관련하여 “재해자는 자원봉사활동 성격 사업의 참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서 '공공형(공익활동) 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재해자의 사망 관련, 곡성군청의 '2021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활동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아. 재해자 사망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은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단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심사기관은 재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차.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 6. 17. 이 사건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2021. 2. 6. 자 △△기독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기독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고용노동부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근로기준팀-749, 2006. 2. 16.).청구인은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자가 지급받은 활동비는 실비변상적인 측면보다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담당 주무관을 통해 관리되면서 사용ㆍ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그러나 재해자가 참여한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급받은 활동비는 참여자의 활동 일수에 따라 교통비ㆍ간식비ㆍ식대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재해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재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