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1.11.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13. △△△신축공사(이하 “공사현장”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자로, 2008. 10. 23. 09:00경 파이프에 걸려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최초승인 상병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으로 2008. 10. 23. ~ 2009. 5. 9. 까지 요양을 하던 중 2009. 2. 13. 및 2009. 2. 24. 추가 승인 상병명 '뇌진탕, 양측 손목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9. 6. 19. 추가불승인 상병명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 하였으나 2009. 7. 24. 원처분기관에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10. 5. 13.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결절종을 다시 진단받아 2011. 4. 6.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초요양 종결(2009. 5. 9.) 후 사고로 다친 부위의 양쪽 손목에 이상한 변화가 와서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재해시 충격으로 인한 결절종”이 의심된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1차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2009. 7월 정밀검사를 의뢰한 특진의사 소견상 “선천성 동맥정맥 기형 현상“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으로 2009. 7. 23.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실시한 자문의사회의 결과 1차 재요양은 불승인 결정된 바 있다.이후에도 손목 통증이 심하여 일을 계속 할 수 없어서 2010. 5. 13. 건강보험공단 △△병원에서 초음파 진찰을 받은 결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므로 동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6. 11. 추가신청 상병명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불승인5. 관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의학적 소견1) 청구인 제출 의학적 소견(2011. 4. 6.)2010. 5. 13. 초음파 검사상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진단함. 반복적인 관절의 사용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아 보임, 환자의 주관적 동통에 대한 대증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통원 2주).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3)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재해 및 외상과의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금번 추락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판 단청구인은 2008. 10. 23. 09:00경 파이프에 걸려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추가신청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추락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불승인 상병은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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