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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바, 수술시기와 증상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척추 신경근장해’를 장해등급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1.07.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 △△자동차(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0. 6. 3. 업무수행중 시트벨트 장착 에어줄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0. 11. 10. 치료종결 후 2010. 11. 1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근전도 검사상 의미있는 척추 신경근 병증 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1회 시행한 상태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로 결정ㆍ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 6. 산재승인 받아 수핵제거술을 받고 요양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장해급여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의미있는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로 처분ㆍ결정하였다.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와 임상증상을 확인한 결과 “하부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이 있고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의 손상 소견과 함께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나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등의 신경증상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역시 “경도의 신경근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산재심사 위원회 심의결과는 “관련 의학적 전문가간의 견해가 상호 다르기는 하나 청구인의 척추 신경근장해의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상 척추의 주위근에서만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뚜렷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인정할 수 없음.”으로 의결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기에 재심사 청구를 위해(현재 청구인의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재활의학과 원장의 소견서(2011. 5. 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 있고, 추적 검사된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 손상소견의 호전소견이 없고, 근력약화 및 이상감각의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바 영구적인 장해라고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어 재해일 이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5요추 신경근 손상소견과 근력약화 및 이상감각 등의 신경증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산재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모두 신경 증상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상의 신경증상을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아 뚜렷한 신경근 병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제12급제16호로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상기 제12급제16호의 산재법상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근전도 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 되는 경우로 상위등급인 제11급제7호의 “중등도의 척추 신경 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뚜렷한 근위축’이나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과 같이 의학적 임상소견에 의해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즉 신경증상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 아닌 신경증상의 유무를 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규정되지도 않은 '뚜렷한 신경근 병증’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뚜렷한 신경근 병증’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만 법령에 있는 “근전도 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에 해당하는 것처럼 법령상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모호한 문구로 바꾸어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치의, 원처분기관 자문의ㆍ자문의사회의, 공단본부 자문의 모두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후유장해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에도 산재심사위원회는 재해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요양종결이 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하여진 근전도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증상’ 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 장해등급 판단기준 제12급제16호의 경우 '근전도 검사ㆍ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경우로 신경증상의 유무를 판단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 ② 3차례의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산재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공단본부의 자문의 소견 모두 신경증상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④ 재해발생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재 후유장해 상태는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을 취소하고 제12급 이상의 등급으로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자문의뢰 결과, 근전도 검사상 의미 있는 척추 신경근 병증 소견이 없다는 소견이므로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1회 시행한 상태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 처분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12. 10.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 결정 처분5. 관련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12급제16호 :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3급제12호 :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8. 척주 등의 장해, 나. 척주의 기능장해, 8),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 5)]ㆍ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인정한다.ㆍ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 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ㆍ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현미경 수술 또는 내시경 수술을 포함 한다)을 한 사람을 말한다.ㆍ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 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 (2010. 11. 10. △△병원)2010. 6. 9.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2010. 6. 12.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함. 이후 재활치료를 시행함. 간헐적인 요배부 동통 및 경한 운동범위 제한이 있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무거운 물건을 전혀 들지 못함. 근전도검사, 특수 검사에서 신경증상 있음.2) 심사청구시 청구인 제출 소견서 (2011. 1. 6. △△재활의학과)상기 병명에 대해 수술후 상태이며 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고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의 손상 소견과 함께 뚜렷한 근위축은 없으나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등의 신경증상이 확인됨.3) 재심사시 제출된 진료소견서 (2011. 5. 12. △△재활의학과)진료기간 2011. 1. 6.∼2011. 5. 12., 상병명은'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며, 상기병명에 대해 수술후 상태이며 수상 및 수술후 상당한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 있고 추적 검사된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 손상소견의 호전소견이 없고, 근력약화 및 이상감각의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바 영구적인 장해라고 판단됨.(근전도 검사지 첨부)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제4-5요추간 관혈적 수핵제거술 후 상태. 뚜렷한 근육위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상 척추 주위근에서만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으로 임상증상 등 고려시 의미있는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됨.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5인)- 자문의 1 : 의미있는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됨.- 자문의 2 : 근위축 소견 보이지 않으며, 척추주위근에서만 자발전위 비정상 소견 보이므로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자문의 3 : 뚜렷한 근위축 소견이나 신경근 병증으로 판단되는 임상소견 보이지 않음.- 자문의 4 : 좌하퇴 외측 감각저하 자각증상 있음. 이학적 검사상 근력의 이상 소견은 없음. 근전도 검사상 척추주위근에서 비정상 자발소견. 의미있는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 자문의 5 : 근전도 검사상 척추주위근만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을 보여 수술후 반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학적 검사상 뚜렷한 신경근 병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후 상태로 지속되는 통증, 하지직거상 제한 및 감각이상과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영역의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이 동반되는 상태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은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청구인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관한 평가에서 관련 의학적 전문가간의 견해가 상호 다르기는 하나 관련기록을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근전도 검사결과상 척추의 주위근에서만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뚜렷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기능장해 제13급만을 인정함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재심사 청구를 위해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견서(2011. 5. 12)상 “추적 검사된 근전도상 제5요추 신경근 손상소견의 호전소견이 없고, 근력약화 및 이상감각의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바 영구적인 장해라고 판단됨.”이라는 것으로 재해일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존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재 후유장해 상태는 제12급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제13급)을 취소하고 제12급 이상의 등급으로 상향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은 근전도 검사상 의미 있는 척추 신경근 병증 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1회 시행한 상태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3급제12호로 결정하였다.청구인의 척추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청구인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자문의사회의)와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이 달라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10. 11. 3. 근전도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10. 6. 12.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고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인 2011. 5. 12.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6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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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지붕ㆍ판금공사가 확인되며,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행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 등’ 을 진단받은 후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존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03

청구인이 작업하다 입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및 치아 아탈구(#11, 21)’로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는 11번, 12번 총 2개이며, 12번 치아는 재해당시 치주골 흡수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는 재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치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