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코, 입, 흉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0.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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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이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시가 있었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추심 영업 계약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용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위임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보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한 한 사례
02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지붕ㆍ판금공사가 확인되며,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행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수술적 가료를 위해 재요양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발목관절 장해는 재요양 이전과 같은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재요양 이전의 장해등급보다 높아지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