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2019. 9.
11.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간판 4/5 외상성 파열, 경추간판 5/6 외상성 파열, 경부 척수압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7.
13.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9.
17.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2. 3.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1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1) 청구인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명칭은 '위임계약서’이고, 위임계약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청구인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채권의 수임 및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3)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채권 영업 등을 하도록 한 것은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4)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5) 사고 당일 청구인이 체결하였다는 채권 영업 계약은 없으며, 사고 당일 방문 예정 사업장 목록 등 영업활동에 대해 사업장에 제출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 중 사고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1)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임계약서 제4조제2항에서도 '독립사업자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업무시간ㆍ업무 방법ㆍ업무장소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2)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3) 사용자가 근태 및 복무ㆍ출장 관리를 하지 않은 점, 근무 장소와 컴퓨터ㆍ전화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채권 회수업무 특성 또는 업무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4) 당번업무 제도는 인바운드콜로 개별적 노력 없이 계약체결을 할 수 있어 선호하는 업무로 채권추심인에게 공평하게 수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거나 업무 내용ㆍ방법 등을 지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5)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영업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았다.6) 2019. 9.
11. 채권 영업 계약을 마치고 이후 일정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업무수행 중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아래와 같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채권 영업 업무 특성상 자차를 이용한 외근이 잦고, 사고 당일에도 채권 영업 계약 업무를 마치고 이후 일정을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 사지마비와 양측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1) 법원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한 기본 목표, 즉 매월 3건의 영업 계약을 달성하면 일정 기간 기본급이 나왔고, 조회 때마다 지사장은 영업실적을 상기시키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구체적ㆍ개별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3) 원처분기관은 기본급 50만 원에 대하여 위임계약 첫 달에 한하여 추심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입사 첫 달은 아무런 채권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급을 초과하는 1,130,000원을, 9월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계약 1건 밖에 없었으나 719,091원을 각각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 제공에 따른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4)청구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09:00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사장이 “왜 출근 안 하냐? 무슨 일이 있냐?”라며 지각을 질책하였다.5)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사원 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하였고, 부여받은 아이디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컴퓨터ㆍ의자ㆍ책상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것을 사용하였다.6) 지사장은 종종 우편물을 이용해 채권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며 월 30건 이상 발송하도록 독려하였고,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전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하였다.7) 한 달에 2번 또는 3번 내근 당직으로 18:00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아야 했고, 10분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청소도 하였다.8) 4대 보험 가입 제외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 영업 및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사업소득세 징수 또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위임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9. 9. 11. 14:40경 전주시 덕진구 머△△△ 앞을 정상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상대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같은 날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청구인은 위 '1)’ 호의 사고로 119로 예△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제출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은 2019. 8.
5. 이 사건 사업장과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은 위 '3)’ 호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에 위임계약해지 이후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의 2019년 9월과 10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된다.7) 청구인의 동료들은 '입사 후 3개월까지 최소 조건 충족 시 기본급여가 지급되었고, 아침에 함께 모여 청소도 하고 월 2회 정도 당직 근무도 섰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8) 청구인은 사고 당일 채권 영업 계약을 마치고 이후 일정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동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9)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청구인이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전산시스템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산 접속기록을 제출하였고, 최초 접속일은 2019. 8. 12., 최종 접속일은 같은 해 9.
6. 로 확인되며, 사고 발생일인 9.
11. 접속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10)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받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이고, 사고 당일 계약 내용 및 방문 사업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사고 당일 채권추심 계약이 있었다는 증빙으로 사실확인서와 신용조사비 명목으로 받은 소액채권 수수료 이체 이력을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청구인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사지마비, 양측 어깨 통증 호소하여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재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채권추심인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고 당일도 채권 추심 영업 계약 후 다른 일정을 위하여 자차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2019. 8.
5. 이 사건 사업장과 위임직 채권추심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위임계약서 내용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다음으로, '당번제도’에 따라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 동안 인바운드콜을 통해 추심 사건을 위임받고, 광고 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통하여 수임한 영업 수수료도 개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수임한 사건의 수수료와 같은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직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수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번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거나 업무 내용ㆍ방법 등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책상, 개인별 전산 아이디,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개인별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고, 타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예방하려는 조치거나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방편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되지 않는다.아울러, 위임계약서상 기본급 없이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업무량을 할당하거나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9월과 10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