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6.11.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2. 2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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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측 주관절 및 손목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23개월 이상 요양 중 진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재해 이후 3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과 수상 부위에 저린감이 있고, 통상적인 회복과 재활 기간에 비해 짧게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02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이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시가 있었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추심 영업 계약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용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위임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보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한 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