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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신경 ㆍ 정신계통의 장해

의결일자

2012.11.0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24.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2. 1. 31.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좌측 반신 위약감을 호소하며, 주 증상인 기억저하는 노령 및 퇴화 등 환자 소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산재 관련 후유증 자체는 경미하며,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2012년 1월 두부 MRI상 뇌경색이 심하지 않은 반면, K-MMSE 결과 점수는 10점의 고도치매 수준인점으로 보아 영상자료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기능 저하의 요인이 고령 등의 개인적 소인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번 산재사고 이후 정신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주치의는 3급, 자문의는 5급으로 평가하였는데 최종 9급으로 결정되었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7급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장해정도는 최소한 5급은 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2. 장해등급 제9급 결정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1. 2. 24. 장해진단서)-신경과:어지러움이있고좌반신위약이mrcGrⅣ정도로있어보행시,불편감이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규칙하고 고르지 못한 곳을 걸을 때는 많은 도움을 요함. 일상생활에 목욕하기 등에 제한이 있고 육체적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임 (3급3호).- 정신건강의학과 : 2008년 초진당시 보였던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이 현재까지의 지속적인 치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인지기능은 점진적인 악화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역시 무의욕, 정신지체 수준을 동반하며, 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들 증상에 동반되는 수면 중 이상행동, 주기성 사지 운동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역시 악화 양상임. 자거나 졸면서 지내며 의미 있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의욕 저하, 감정적 철회, 인지기억 장애와 같은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평생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됨(3급).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 뇌 MRI(○○○○병원, 2012. 1. 10.)에서 진구성 뇌경색 소견(주로 좌측 대뇌반구)과 좌측 측뇌실의 확장 및 미만성 뇌위축이 있고,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병원, 2012. 1. 11.)에서 치매 및 우울증을 제시하는 소견이 있음.머리가 어지럽고 귀찮다. 다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못 걸어 다녀 불편하다. 뭐든 의욕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져 있다. 좌측 몸은 감각이 없고 우측은 열감이 있다.지팡이를(좌측) 짚고 부인과 동행하여 입장하였음. 결론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5급8호).- 정신건강의학과 : 재해자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 되고 있으며 뇌영상 소견에서 진구성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임. 2006. 8. 24.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외에도 노령화, 진구성 뇌경색 등이 더해져서 현재의 장애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2006. 8. 24. 재해로 인한 장해정도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5급8호).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회의 결과- 신경(외)과: 재해자 면담결과, 좌측 반신 위약감을 호소함. 신경,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9급)- 정신건강의학과: 주 증상인 기억저하는 노령 및 퇴화 등 환자 소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재관련 후유증 자체는 경미함.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9급).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현 상태는 좌측 편마비가 있어 보행에 제한 있으나 지팡이를 사용하여 독립 보행은 가능함. 기록상 인지기능장해도 동반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리라 판단됨(7급).- 신경정신 : 뇌경색 소견이 뚜렷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나 노령이나 퇴화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감안할 때, 현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7급).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2012년 1월 두부 MRI상 뇌경색이 심하지 않은 반면, K-MMSE 결과 점수는 10점의 고도치매 수준인 점으로 보아 영상자료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기능 저하의 요인이 고령 등의 개인적 소인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독립보행은 가능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상병부위의 장해상태에 대한 주치의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을 볼 때, 장해등급 제9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최소 5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및 구술심리 시 청구인측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6. 8. 24.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흡인성 폐렴, 기질성 정신장애’를 승인받아 산재 요양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써, 인지기능과 기억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보행장해도 있으나 편마비 상태로 완전마비는 아니고 독립 보행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이하로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일반인의 1/2 수준으로 저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 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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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ʻ심재성 2-3도 화상 등ʼ을 진단받고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안면부와 경부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피부변색이나 탈색으로 보이고, 노출면과 비노출면의 흉터는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체표면적 40%이상의 흉터(준용 9급)가 남은 것으로 보이며,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와 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제12급10호)는 상위의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는 비기질성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정도(제14급10호)로 보이므로, 전체장해상태는 조정8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우측 주관절 및 손목 부위 상병을 승인받아 23개월 이상 요양 중 진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재해 이후 3번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과 수상 부위에 저린감이 있고, 통상적인 회복과 재활 기간에 비해 짧게 요양한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03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중 우선순위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판담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각각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던 점, 재해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이후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옮겼으나 실제로는 사망시까지 병원에 계속 입원 치료 중이었던 점,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부로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우선 수급권자 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