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시 △△동 공동주택 및 운동시설신축공사’ 소속 일용원으로서 2012. 7.
10. 가스폭발사고로 '심재성 2-3도 화상 등’을 진단받고 2013. 5.
16. 까지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두 팔과 두 다리의 노출면 흉터, 노출면 이외의 흉터, 안면부 및 경부의 피부변색 등을 포함하여 전체 체표면적 40%이상의 흉터가 잔존하고, 흉터장해의 파생장해인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 국부에 신경증상 등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조정9급으로 결정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면부 심재성 2도 7% 및 3도 2%, 경부는 심재성 2도 2% 등 외모의 심한 화상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흉터가 발생하고, 그 정도는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7급 12호)’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이고, 파생장해로 판단된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 등을 종합할 경우 장해등급 제9급보다 상위의 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은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검토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5. 장해등급결정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8호: 두 다리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3급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기본원칙)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6. 흉터장해〕라. 조정등급결정마. 준용등급결정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3)전체 체표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제9급을 인정한다. 다만, 라목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결정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바. 외상성 신경증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2. 7. 10. 10:00경 베란다 빨래 건조대 작업을 완료하고 옆 세대에 작업을 하러 현관문을 나오다가 동 건물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화상을 당하였다.2) 위 사고로 '심재성 2-3도 화상(안면부, 양측팔, 몸통, 양측다리, 양측손, 양측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아 2013. 5.
16. 까지 요양하였고, 요양기간 중 2012. 7.
16. 가피절제술 및 사체피부이식술, 2012. 8.
6. 부분층피부이식술 등을 시행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부산병원, 2013. 5. 16.)- 장해상태 : 안면부의 함몰 및 이개 결손과 사지 및 몸통의 면상반흔(융기, 함몰 포함), 화상반흔 부위의 통증 및 우측 무릎관절 부위의 반흔 구축에 의한 부분적 관절운동장해 동반되며, 소양감 등의 증세 동반됨. 정신과 영역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해진단 요함.- 흉터장해용 소견ㆍ 면상 : 안면부 392㎠[(14×14cm)×2], 경부 90㎠(15×6cm)ㆍ 이개(귀연골부) : 50% 결손ㆍ 노출면 흉터 : 두 팔 노출면의 총 70%(좌 25×18cm, 우 25×30cm) 두 다리 노출면의 총 80%(좌 36×40cm, 우 36×40cm)ㆍ 비노출면의 흉터 : 전신 100% 기준 총 32%(몸통, 양측 위팔, 양측 대퇴)ㆍ 피부의 변색 & 탈색 : 안면부 392㎠, 경부 90㎠-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 총 85도(굴곡 100도, 신전 -15도)2)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3. 5. 13.)- 주요치료내용 : 2012.
12. 신경심리평가 시행-PTSD 증상 지속 상태 확인,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의 약물치료 시행함.- 장해상태 : 환자는 산재사고로 인한 화상 부상 발생하였으며 이에 의해서 불안, 우울기분, 긴장, 예민성, 회피 등의 증상 발현되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하여 외래 통원치료한 분으로서 현재 증상 다소 지속되고 있어 치료의 유지는 필요하며 이로 인해 사회직업적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임(정신과적 문제에 국한함)- 향후 장해에 대한 의견 : 상병에 의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3)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성형외과, 2013. 5.
8. 발췌)- 현재 성형외과적으로는 얼굴 표면의 3/4 이상의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 및 조직의 결손으로 인한 함몰변형이 관찰됩니다. 또한 전신의 40퍼센트 이상(몸통 전면부 : 14×15cm, 2×5cm, 1×1cm×3, 몸통 뒷면 : 30×10cm, 20×9cm, 우측 상지 : 50×30cm, 좌측 상지 : 50×15cm, 우측 허벅지 : 35×22cm, 18×10cm, 11.5cm×6cm, 6×5cm, 좌측 허벅지 : 30×10cm, 20cm×6cm, 19×6cm, 우측 종아리 전체 : 35×35cm, 좌측 종아리 전체 : 35×35cm)에 화상 및 수술 후 과증식성 반흔을 동반한 면상반흔, 반흔구축소견이 관찰됩니다.- 상기의 피부의 변색, 함몰, 면상 반흔 및 반흔구축에 대해서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 성형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현재 변형의 상태와 정도, 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형이 있는 대부분은 영구히 잔존하여 육안 식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면부에 잔존 예상되는 변형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후유장해 등급표에 의하면, 제7급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며...(중략)... 안면부 및 전신에 잔존 예상되는 변형이 국가배상법의 추상장해등급판정 요령에 의하면, “외무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안면부에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흉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제7급제2호에 준용되며 60%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되며,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의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제8급제12항에 준용되어 50%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4) 후유장해진단서(△△△△△△병원 정신건강의학과,2013. 5. 13.)- 신경심리평가(2012. 12.
12. 시행)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고적으로, 환자는 지적 능력에 비해 문제상황에 대처할 만한 심리적 자원이 심히 부족한 듯하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자극을 전체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면이 많으나, 조직화 질이 심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그러한 환자는 자신의 증상 및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방어기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 우울감이 자주 드는 듯하다. 그리고 내면에는 가족들로부터 보호나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사고에 대해 자책하는 면이 많다보니 자존감이 저하되고 소외감도 큰 양상인 듯하다. 본래 충분히 IQ 보통수준으로 보여지는 환자가 현재 보통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집중력, 시각-운동 협응을 통한 공간구성능력에서는 미미한 손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환자는 현재도 PTSD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분 저조함,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후유장해 내용 : 환자는 사고로 인한 화상 등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사고와 연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인지적, 심리적 증상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임.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개호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정신과적 문제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상태는 제12급제12호에 준하는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5) 진단서(△△병원, 2013. 1. 3.)- 임상적 추정병명 : 화상(심재성 2도-3도, 63%)-2도-20%, 3도-43%, 안면부(심재성2도-7%, 3도-2%), 경부(심재성2도-2%), 전체간부(심재성2도-7%, 3도-1%), 주체간부(심재성2도-5%, 3도-5%), 둔부(3도-2%), 우완(심재성2도-2%, 3도-5%), 좌완(심재성2도-1%, 3도-4%), 우하지(3도-12%), 좌하지(심재성2도-1%, 3도-12%)- 진단일 : 2012. 7. 10.6) 진료증명서(△△△△△병원 재활의학과, 2013. 2. 6.)- 진단명 : 하지의 외상성 흉터 구축, 등부위의 화상후 흉터 구축- 내용 : 화상으로 인해 관절구축 및 신경손상 있어 검사한 근전도 상 양측 총비골신경손상이 진단되었으며, 우측 무릎관절 15도 굴곡구축(15-15-100), 좌측 무릎관절 5도 굴곡구축(5-5-100)이 있는 상태임.7)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안면부 : 색조변색으로 사료됨(우측 14×14cm, 좌측 14×14cm, 392㎠)- 경부(후면) : 15×6cm 색조변색- 이개 연골부 : 50% 결손부 현재는 관찰되지 않음- 노출면 흉터 : 두 팔 노출면 80%, 두 다리 노출면 70%- 비노출면 면상반흔 : 전체 체표면적의 32%- 우 슬관절 관절운동범위 : 10도-110도(총 100도)- 정신과 자문의사회의 상정8)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2013. 5.
29. 심의소견 : 안면부 30×22cm, 경부(후부) 13×7cm 피부변색, 이개 연골부 결손 인지되지 않음.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 면상반흔- 2013. 7.
3. 심의소견 : 청구인의 현 상태는 비기질성으로 얼굴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리에 예민하고, 수면장애를 호소함9)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3인)- 첨부된 사진으로 화상 직후와 화상치료 후 1년된 얼굴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화상 직후의 상태는 코와 목 부분이 심재성 2도로 보이고 나머지는 표재성 2도로 보였으나 1년 경과된 사진상에 코와 목부위가 비후성 반흔이나 붉은 색조변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상 직후에도 표재성 2도로 판단되며 1년 경과한 시점에서는 장해를 인정할 만한 흉터나 색조변화가 없다고 사료됨.-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의 관절운동범위제한은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전도 소견과 슬관절 운동범위제한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검토상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적, 심리적 증상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치료종결 당시의 사진상 안면부위 흉터에 대해서는 비후나 함몰을 동반하는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고, 또한 피부변색이나 탈색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우 슬관절 운동범위 100도는 슬관절 부위 반흔 구축에 따른 파생장해에 해당되며,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장해는 심인반응으로 장해 제14급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최종장해는 노출면, 비노출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없는 전체 체표면적 40%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인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함.
마. 판 단청구인은 외모ㆍ노출면ㆍ비노출면의 흉터장해,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 등을 종합하면 장해 9급보다 상위의 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첨부된 외모, 노출면, 비노출면 부위의 사진을 보았을 때, 안면부와 경부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피부변색이나 탈색으로 보이고, 노출면과 비노출면의 흉터는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체표면적 40%이상의 흉터(준용 9급)가 남은 것으로 보이며, 우측 슬관절 이하의 흉터장해와 이로 인한 우측 슬관절 운동장해(제12급10호)는 상위의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해는 비기질성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정도(제14급10호)로 보이므로, 전체장해상태는 조정8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조정8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