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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1. 12. 29. (주)△△운수(이하 ʻ회사ʼ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0. 20.(토) 오전 3시경 운전 중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한 후 상병명 ʻ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2012. 9. 22.부터 2012. 10. 5.까지 14일간 휴무없이 야간에 택시운행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7.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3.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7.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29. (주)△△운수(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0. 20.(토) 오전3시경 운전 중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재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보고 음주 음전으로 판단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는 없었고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것을 발견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속하게 한 후 △△대학병원에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과거 2011년에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던 점, 택시기사로 일상근로 이외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제 근무시간은 10개월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간 근무인데 10시간으로 2시간이나 축소했으며 2012. 9. 22. ~10. 5.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했으며, 또한 2012. 10. 5. 은 회사 교육으로 인해 잠을 자지도 못한채 피곤한 몸으로 또 출근하여 야간택시운행을 강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집에 있는 상비약으로 해열제, 청심환 등 양을 먹고 10. 6. 휴무일은 온종일 꼼짝 않고 아파 누우면서 몸의 열로 인해 사경을 헤맸음. 모든 후유증은 15일 동안 휴무일 없이 일을 강행하고 또 회사 교육에 의한 원인으로 추정되니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과거 2011년에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던 점, 택시기사로 일상근로 이외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7. 1.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 원처분 재해조사(요약분)1)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ㆍ 2012. 10. 20. 오전3시경 운전 중 뒤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재해자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것을 보고 음주 음전으로 판단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후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는 없었고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것을 발견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속하게 한 후 △△대학병원에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2011. 12. 29. 입사하여 1인 1차제 택시기사로 1일 2교대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16:00∼04:00, 1일 6시간 40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 1일10시간 넘지 않는다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일수 : 월 26일 만근(2월 28일 달:24일 만근, 2월 29일 달:25일 만근):근로계약서상, 교대근무는 야간 고정, 휴무일은 작은달 4일, 큰달 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3) 재해자는 16:00∼17:00 사이 출근하여 택시를 받아 다음날 04:00∼05:00까지 운행을 하는 12시간 맞교대 택시운행을 하였으며, 입사하여 2012년 5월까지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운행을 하다가 2012년 6월부터 재해 발생일 까지는 야간근로만 하였음. 휴무일은 매주 금요일이며 재해 월인 10월에는 토요일에 휴무를 하였으며, 발병 당일(2012. 10. 20.) 전 24시간 이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및 업무환경 변화 여부는 특이 사고 없으며(재해자ㆍ사업주 의견 일치), 운행 중 취객과의 2차례 다툼이 있었으며 취객 중 집을 찾지 못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50여분간 인근 주변을 계속 배회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재해자 진술)4) 발병 1주일 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및 업무환경 변화 여부는 특이 사고 없으며(재해자ㆍ사업주 의견 일치), 택시 운행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내 사납금을 채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매일 매일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취객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매우 힘들었다고 진술하며, 발병 3달 전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 상황 및 업무환경 변화 여부는 2012년 9월 22일∼10월 5일까지 휴무일 없이 일했으며 2012년 10월 5일 회사 교육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재해자가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5) 재해자에 의하면 경기상황에 민감한 택시로서는 낮에 사람들이 택시를 타지 않고 도로가 너무 밀려 운행자체가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 6월부터는 야간 운전만 하였음. 야간운전의 어려움은 취객손님이 많아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승객이 잠들 경우 집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도리에 차가 밀리지 않아 사납금을 채우기가 낮시간 보다는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에 2012년 6월부터는 야간근무만을 하게 됨,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161.27km인 점을 감안하면(고속도로 기준)하루에 시내에서 233km∼306km를 운행하는 등 많은 노동 강도가 있으며, 평소 주당 72시간의 과도한 업무시간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 재해 발생일 얼마 전 10월5일 회사의 교육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9시에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로 출근한 것을 발단으로 2012년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총 14일간 휴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등 쉼 없이 과중한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업무상 요인으로 약 5개월간 야간근로로 인하여 취객과의 다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겪게 되는 생리적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임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다고 진술한다6) 3개월간 근무현황은 8월 근무 일수는 26일, 9월 근무 일수는 27일, 10월 근무 일수는 18일, 3개월간 운행 현황은 8월 7,026km,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70.23km, 9월 7,211km,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67.07km, 10월1일~10월 19일 4,357km,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29.32km인 것으로 확인된다.7) 최초요양급여신청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 및 진료이력 확인을 보면 △△병원 : 2011. 5. 26. 응급실 내원 : 2011. 5. 26. 7:30pm dysarthria 발생하여 Rt. side weakness있어 타병원 내원하여 검사한 brain CT 상 cerebral hemorrhage 소견 보인다고 하여 본원 ER 내원 일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힘이 빠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짐- 과거력 : DM/HTN/Tb/Hepatitis(-/-/-/-)- 진단명 : ICH Lt. BG- BRAIN CT : Left external capsule area에 약 3.5cm 크기의 acute hemorrhage가 관찰됨.- 병실 부족하여 △△병원으로 전원ㆍ△△병원 : 2011.5.26.∼2011.6. 9. 진단명 ICH Lt thalamus 입원 치료8) 일반건강검진실시 여부 확인 결과 실시 이력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2.10.20. △△대학교병원 진료기록)ㆍ 주호소 : acute mental changeㆍ 현병력 : 상기 51세 남환은 택시 운전자로 차량이 흔들흔들 거리는 주행하는 모습을 뒷차 운전자가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 검사하였으나 음주상태 아니고 지속적인 두통 호소하여 119에 의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ㆍ 과거력 : DM/HTN/Tb/Hepatitis(-/-/-/-)ㆍ BRAIN CT : Acute ICH in the right thalamus with intraventricular extension. A small old infarction in the right ventral pons. A small old infarction or hemorrhagic scar in the left posterior basak ganglia.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1. 5. 26. 좌측 기저핵부 출혈 사실이 있고, 최초 뇌내출혈시 혈압이 191/132 으로 확인됨. 2012.10. 20. 뇌출혈이 우측 시상부에 발생시 또한 혈압이 177/118 로 확인됨. 2012.11. 19.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양측 기저핵부 미세혈관 경색이 확인됨. 상기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기왕증인뇌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업무내용과 재해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은 “과거 2011년에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던 점, 택시기사로 일상근로 이외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2012. 9. 22. ~10. 5. 휴무일 없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택시운행을 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1년 12월에 △△운수(주)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2012년 10월 20일 재해일까지 10개월 택시운전기사로 12시간 맞교대로 운행을 하다, 2012년 6월부터 야간업무로 바꾸어 2012. 10. 20. 재해일까지 오후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12시간 동안 택시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이 과거 2011년 좌측에 뇌출혈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2. 9. 22. 부터 2012. 10. 5. 까지 14일간 휴무없이 야간에 택시운행을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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