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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절단ㆍ출하 작업으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에서, 코인 절단ㆍ출하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확인되고 장기간 부담이 누적된 점, 과거 동일부위에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아 실시한 요추 4-5번 고정술이 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1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22.10.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나△△△ 소속 근로자로서 2021. 1. 6. 진단받은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9.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1. 9.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3.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5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요추부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은 동일 연령에 비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업무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으로 원처분기관이 1995년에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그로부터 26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1995년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고 실시한 요추 4-5번 고정술로 인하여 인접 부위인 3-4번 추간판이 영향을 받아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20년 넘게 추가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출하 작업을 하여 당연히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아야 하며 상병도 누적된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장기간 코일을 절단하는 업무와 출하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누적되는 부담이 높아 상병이 발병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 1. 6. 재해일 기준 만 59세, 키 175cm, 몸무게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근로관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다.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재해전 10년간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 상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불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은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내용이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2021. 1. 19. 요양급여 신청서상 충○○○병원 주치의는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소견 보여 재해와 관계없고, 과도한 작업부하를 초래할 정도의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직업력 및 1993년 시행된 제4-5 요추간 기기 고정술 상태와 연관이 있는 인접 분절 변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업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 심사기관은 신청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체 부담 작업도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코일 절단과 출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의 의학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수행한 코일 절단과 출하 업무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실시한 요추 제4-5번 고정술도 상병 부위에 영향을 끼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 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 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 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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