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아파트 주차장을 점검하던 중 2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견갑하건 파열’은 추락 재해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병이고, 영상자료상 근육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이 확인되어 추락 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4.04.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 △△주택관리(주)△△△△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3. 11:00경 지하 2층의 주차장 집수정 결로가 심하여 이를 점검하던 중 집수정(1.5m*1.5m, 높이 1.5~2m) 뚜껑이 떨어지며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을 진단받고 2013. 8. 19.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의학적 자문결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의 상태이고, 이는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3. 8. 2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견관절부에 외상을 시사하는 부종이나 혈종 등 급성 파열이 관찰되지 않고, 견봉하 퇴행성 변화, 오구돌기 변화, 상완골 상방전위 등의 상태로서 외상 보다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만성적인 파열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상병의 경우 2007년 극상건 부분파열로 수술한 동 부위로 퇴행변화가 진행된 소견을 자기공명영상 소견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2007년 발견되지 아니한 병명이 사고직후인 2013. 7. 24.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진단에서 새롭게 진단되는 점과 소실된 어깨의 통증이 금번 사고 직후 다시 시작되는 임상적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번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상의 결과로 판단되어지며, 의학적 진단은 영상소견만의 단편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보다는 영상진단, 진찰, 임상적 증상 등을 모두 고려한 주치의 소견이 정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3. 8. 28.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8. 28.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1) 청구인은 2012. 10. 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3. 11:00 ~ 11:30경 지하 2층 주차장의 집수정에서 하자조사업체 직원과 함께 하자조사를 위한 집수정 점검을 하다가 집수정 뚜껑이 떨어져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 청구인은 사고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 검진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2013. 8. 5. 수술을 받았다.3) 청구인 주장 및 △△병원 주치의 소견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2월 ~ 4월까지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로 수술을 받았고, 과거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견갑하건 파열은 없었다고 한다.4) 청구인은 2013. 9. 28. 제출한 보충서면에서, 첨부한 사진 자료와 같이 집수정은 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라 다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수상 당시 배수펌프에 왼쪽 부위를 부딪히며 어깨를 다칠 수 밖에 없었음에도 퇴행성이라는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병원, 2013. 8. 19.)‑ 의료기관 최초 도착일시: 2013. 7. 23.‑ 재해경위: 일하다가 2m 높이 집수정에 빠지면서 팔을 잡다가 다침.‑ 주요검사: 단순방사선(X-ray), 자기공명영상(MRI)‑ 소견: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로서 상병에 대해서 2013. 8. 5. 수술(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2) 주치의 소견 (△△병원, 2013. 9. 4.)‑ 병명(임상적 추정):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다발성 타박상 NOS, 우 견갑하건 완전파열‑ 향후 치료의견: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고 수술 받음. 과거 동측 극상건 부분파열로 수술 받은바 있고, 통원치료 받았으나 어깨통증 소실되어 최근 내원한 적 없었고, 과거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상 견갑하건 파열은 없었으며, 이번 사고 직후부터 통증 시작되어 능동적 운동이 불가해졌으므로 견갑하건 파열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설사 견갑하건의 퇴행성 변화가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 손상보다는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사료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우측 견갑하근의 파열은 인지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의 근거는 불명확하며, 상완골 상방전위 및 견봉하 퇴행성 변화 및 오구돌기 변화 등 만성적인 병변이 관찰되는바, 신청상병의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6. 판 단청구인은, 2007년 극상건 부분파열 당시 발견되지 아니한 병명이 사고직후인 2013. 7. 24. 시행한 자기공명 영상진단에서 새롭게 진단되는 점과 소실된 어깨의 통증이 금번 사고 직후 다시 시작되는 임상적 증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번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손상의 결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견갑하건 파열’은 이번 사건과 같이 추락 재해로 인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상병이고, 영상자료상 근육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이 일부 확인되어 우측 어깨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음이 인정되는 소견으로 비록 우측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더라도 금번 추락 재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현ㆍ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완전파열’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상태(목발을 사용하여 걷는 중 다리에 힘이 빠짐)로 볼 때 청구기간 중 일부는 3등급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을 승인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조사문답에서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점, 청구인이 철거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ㆍ일용근로 신고내역ㆍ사회보험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차량 전복으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견봉쇄골의 염좌',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로 입원 16일, 통원 229일을 요양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특이할 만한 증상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호소하는 두통, 우측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 및 감각저하(저린감)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증상이므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