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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을 승인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조사문답에서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점, 청구인이 철거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ㆍ일용근로 신고내역ㆍ사회보험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5.05.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9.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샷시(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2014. 5. 4. 08:50경 작업 중 3m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고 2014. 5. 4.~2014. 8. 25. 기간 동안 요양하면서 보험급여(휴업급여 6,745,200원, 요양급여 4,733,660원) 11,478,86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었다.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원수급인과 창호철거에 관한 구두 용역계약한 사람임에도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원수급인과 조작하여 산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22,957,7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실질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샷시 사장의 업무지시로 창호철거를 하였으며, 일용직 근로자인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본 작업을 하였고, 여러 정황상 청구인이 창호 철거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평상시에도 일용직 근로자로 일당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재해 당시에도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9.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9. 5. 부당이득으로 22,957,720원 징수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5. 4. 08:50경 샷시 창문 철거 중 창문을 빼는 순간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3m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4. 5. 1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고 2014. 5. 4.~2014. 8. 25. 기간 동안 요양하면서 보험급여(휴업급여 6,745,200원, 요양급여 4,733,660원) 11,478,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신고접수보고서에서는, 신고인은 사업주인 박○○이고 신고일자는 2014. 7. 3. 이고, 신고내용은 사업주가 원처분기관을 방문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시 일당에 대하여 허위 신고하였음을 제보하였으며, 문답결과 2014. 5. 4. 청구인 사고당시 청구인과 같이 작업한 동료 이○○의 요청에 의해 산재가입 및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 여부 및 임금에 대한 허위신고로 산재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발생한 급여징수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노무사를 통해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자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됨을 느껴 산재 허위신고를 제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3)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보고서 상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원처분 서류 확인 결과○ 공사개요- 공사명: 샷시공사(창호, 스텐, 샷시, 유리, 포리 글라스)- 공사금액: 34,776,500원- 공사기간: 2014. 4. 8.~2014. 5. 7.- 발주자: ㈜△△△△△△- 원수급인: △△샷시(박○○)○ 원수급인 문답서 요약(△△샷시 박○○)- 청구인을 일당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주)공장 창호교체 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 청구인 전화문답서 요약- △△샷시가 시공하는 '△△△△△△(주)공장 창호교체공사' 현장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 중 재해발생나) 원수급인 문답조사(박○○)○ 청구인은 약 5년 전부터 원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공장의 창호공사도 별도의 조건없이 구두로 창호를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자, 원수급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니 협조해 달라는 이○○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라고 거짓 진술하여 산재승인이 되었으나 보험료 및 급여징수금 등 자신의 피해가 증가하자 부정수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자백※ 이○○은 청구인이 데리고 와서 함께 작업을 한 목격자이며,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원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샷시 시공 종사자만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주장이다.※ 일당을 지급하려고 출력 일수를 표시한 달력에 청구인 및 목격자 이름이 없다.다) 청구인 문답조사○ △△△공장 창호 16개를 뜯어 달라는 박○○의 전화를 받고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였으며, 작업 전 일당 15만원을 지급 받기로 한 약속은 없었으나 사고 후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고 시인○ 철거에 투입된 장비 및 고물 수거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며, 박○○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시간, 작업인원 등에 대해 지시받은바 없고, 자신의 책임 하에 철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라) 근로복지공단 조사자 의견○ 청구인의 업무내용, 업무수행 과정, 작업시간, 작업도구의 소유여부, 제3자의 고용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원수급인과 창호 철거에 관한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임에도○ 2014. 5. 4.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자 원수급인과 공모하여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한 일용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다.4) 사업주의 진술내용(2014. 7. 3. 청구인 사고와 임금에 대한 재조사요청서, 2014. 7. 4. 사실 확인서, 2014. 8. 13. 문답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사전에 구두로 철거작업하기로 하고 당일 창호 틀을 철거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는 맞는데 2014. 5. 8. 공단에 가서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근로자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약 5년 전부터 제가 작업을 할 때 철거를 하고 고물을 수거한 사람으로서 창호 철거를 해야 할 일이 있어 청구인에게 철거할 것이 있다고 말해 주었고, 청구인이 현장을 답사한 이후 전화로 철거하겠다고 하여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공사도 철거한 고물을 청구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철거를 한 것이다. 철거비용을 따로 주기로 한 것은 없고, 그 외 따로 특약을 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것도 없다. 철거에 따른 장비나 트럭, 작업자(이○○)도 모두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 청구인의 사고 이후 같이 작업했던 이○○이 청구인이 산재가 되니 산재로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일당을 15만 원 이상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산재처리를 부탁하였다. 산재처리 이후 급여징수금이 나와 병원에 가니 청구인이 먼저 납부하면 나중에 자기가 주겠다고 하여 일단 보험료는 납부했으나 계속 급여징수금이 나와 전화를 하니 전화도 안 받았다. 그런 와중에 노무법인 △△이란 곳에서 전화가 와서 청구인과 함께 만나자고 하여 그러자고 했으며, 2014. 7. 4. 청구인을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니 자기가 일당 15만 원짜리 밖에 안 되냐고 하는 등 엉뚱한 말만 자꾸 하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5) 청구인 진술내용(2014. 8. 13. 문답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치기 3일 전에 △△샷시 박○○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16개 정도 되는 창을 뜯어 달라고 하여 현장을 확인 후 뜯기로 하였다. 통상 창을 뜯으면 제가 그것을 팔기 위해 가져가는데 판매금액이 생각보다 적으면 박○○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이 사건 창호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하거나, 일당을 정하거나 한 사실은 없으며, 작업에 필요한 장비(빠루, 충전식 드라이버, 망치 톱, 차량 등)도 모두 본인 소유이고 동료작업자 이○○도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본인이 불렀다.○ 사고 이후 일당을 15만원이라고 한 이유는 당시 일당을 정한 바는 없었으나 보통 철거하고 고물을 환가하면 인당 15만 원정도 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박○○ 사장으로부터 △△△공장 창호 철거작업 제의를 받고 직접 현장을 사전에 답사한 후에 작업의 수익 타당성을 판단하여 작업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차량과 장비를 가지고 청구인의 책임 하에 철거를 한 것이 맞다.6)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상의 '신청인' 란에 청구인의 자필 사인과 '사업장' 란에 △△샷시의 상호와 사업주 날인이 되어 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원수급인과 창호철거에 관한 구두 용역 계약한 사람임에도 일당 15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로 원수급인과 조작하여 산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확인내용에 청구인 또한 산재처리를 위해 일당 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이 없었으나 사고 후 허위 답변하였다고 시인한 점, 철거에 투입된 장비 및 고물 수거 차량은 청구인 소유이며 박○○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근무시간, 작업인원 등에 대해 지시받은바 없고, 자신의 책임 하에 철거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관계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5조(요양급여의 지급결정 취소)에 의거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22,957,7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6. 판단 청구인은 △△샷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조사문답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적이 없고, 철거작업에 필요한 장비는 모두 청구인 소유이며, 사업주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종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당시에는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점, 청구인이 철거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키 어렵고, 근로계약서ㆍ일용근로 신고내역ㆍ사회보험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