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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중 다시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1.11.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14.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 소속 택시기사로 2005. 7. 택시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같은 차로 앞에 진행하다 정지한 차량을 추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늑골골절’을 요양 승인받고 2006. 2. 28. 까지 요양 후 종결하였으며, 2011. 3. 7.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을 추가로 요양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요추부 협착증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 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당시 치아 파절, 갈비뼈 골절, 목, 어깨, 양팔, 허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원처분기관의 종결 결정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여 상병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요추부위에 후유증상이 심각하여 고통속에 살고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서명날인 없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요추4번 압박골절과 요추1번 ~ 천추1번까지의 요추부 협착증 소견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본 재해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 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1. 3. 14. 추가신청상병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전산출력물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05. 7. 재해로 인하여 2006. 2. 28. 장해등급 제13급(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과 장해등급 제14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판정받았다.나) 청구인은 2005. 9. 30. 상병명 '경추 3-4, 4-5, 6-7, 7-흉추1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2011. 1. 6. △△병원)- 진단일 : 2009. 1. 20.- 임상적 추정 상병명 :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vertigo, Restless Legs Syndrome, vertebrobasilar insufficiency central vertigo- 상기 환자는 내원 3년 전부터 전신에 벌레 다니는 느낌과 다리 힘 빠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8년 8월 △△병원 외래 방문하였고, 2009년 1월 입원하여 검사 후 상병으로 진단 받음. 향후 지속적인 통원치료 필요함2) 진단서(2011. 1. 14. △△병원)- 임상적 추정 상병명 :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상기환자 2010년 7월 29일 요추부 후방감압 및 기기고정, 유합술 시행하였음, 수술 후 합병증 없었고 외래 경과 관찰 중임.3) 소견서(2010. 1. 27. △△병원)상기인은 상병명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제4-5번간 좌측, 요추 제3, 4, 5번 압박골절’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2009. 11. 2. 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제거술, 신경감압술 및 경피적 척추 성형술 시행 받았음. 아직 요통 및 좌측 하지 저린감, 통증 잔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가료 요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2006, 2009, 2010년도 요추부 MRI 사진 비교 관찰함. 2009년도 사진 상 요추 제4척추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기존승인 상병과 무관하며, MRI사진 상 제1요추부터 제1천추까지 다발성 요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있고, 시간경과상 점차 악화된 소견을 보임. 협착증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며 본 재해와 무관한 소견이므로 불승인 타당함.- (자문의 2) 2006년, 2010년 MRI 확인함. 2006년 MRI 소견상 퇴행성 추간판질환의 급성기 탈출소견 없으며, 2010년 6월 MRI 소견상 제3-4, 4-5 추간판의 schmorl's node진행되어, 퇴행성 질환 악화된 상태로 급성기 추간판 탈출 등 확인되지 않아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 (자문의 3) 2006년도 요추 MRI 상 퇴행성 협착증 이외에 급성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음. 당시 요추부 염좌로 승인되고, 2010년도 요추부 MRI에서는 기존 협착증 소견이 진행된 소견 이외에 급성탈출 소견 역시 관찰되지 아니함. 불승인 함이 타당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6, 2009, 2010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 제3-4번, 제4-5번, 요추 제5-천추 1번에 척추관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질병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 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근전도검사상 탈수증의 소견은 있지만, 급성 신경근병증에 의한 신경증세가 아닌 감각적 손상(말초성신경근병증)으로서, 이는 요추부 전반에 걸친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것이며, 요추부 전반에 걸쳐 있는 척추관협착증은 외상이나 직업력과는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견일치에 따라 '기각’한다. 마. 판 단청구인은 200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추부위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서명날인 없는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소견서는 허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를 삭제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며, 영상자료상 요추 1번-천추 1번까지 다발성 협착 소견은 보이나 이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급격한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신청상병인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은 2005년 재해당시 발생하였다거나 최초 재해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된 신청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49조에 의해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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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코일 절단ㆍ출하 작업으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에서, 코인 절단ㆍ출하 작업에서 허리 부담이 확인되고 장기간 부담이 누적된 점, 과거 동일부위에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아 실시한 요추 4-5번 고정술이 상병 부위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11. 12. 29. (주)△△운수(이하 ʻ회사ʼ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0. 20.(토) 오전 3시경 운전 중 눈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후송한 후 상병명 ʻ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무기폐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발병전 2012. 9. 22.부터 2012. 10. 5.까지 14일간 휴무없이 야간에 택시운행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을 승인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징수결정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부정수급 조사문답에서 산재처리를 위해 허위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자백한 점, 청구인이 철거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ㆍ일용근로 신고내역ㆍ사회보험 신고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