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사△△△△△△△△에서 퇴직한 재해근로자의 자녀로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2020. 2.
25.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재해근로자의 자녀 4명에게 균등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은 청구인에게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10.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심사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10.
2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유족급여의 우선 수급 대상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0. 7.
1. 부터 2010. 7.
1. 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로도 취업하여 근무한 내용이 확인되며, 2018년도 연간 근로소득이 48,702,188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해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급 자격에서 같은 순위인 재해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균등 배분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재해근로자의 다른 자녀들보다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 우선순위 유족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우선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순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한다.
나. 한편 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보상팀-6988, 2009. 10. 21.)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와 동거하던 유족이 별도의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재해근로자의 소득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유족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3. 3.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부터 약 17년간 재해근로자의 모든 수입을 관리하면서 재해근로자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면 곧바로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청구인과 재해근로자의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본래 2000. 7.
1. 부터 보일러 설치 및 수리 사업을 하였으나, 재해근로자의 사고 이후 매일 부천에서 진주까지 약 7개월간 왕래하면서 재해근로자를 보살피느라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였고,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일용직으로 보일러 수리 업무를 하면서 일당을 받으며 생활하였으며, 오래되어 정확하진 않으나 당시 연 소득은 약 16,000,000원에서 18,000,000원 사이였다.
마. 재해근로자의 산재 승인은 바로 처리되지 않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도 만만치 않아 대출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를 납부하고 이혼하여 3남매를 둔 청구인의 생계를 이어갔으며, 가지고 있던 집도 손해를 보고 처분하였고, 2003년 이후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상태가 누적되어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였던바,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수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바. 심사기관은 2018년도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의 금액을 근거로 재해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재해근로자의 사망 당시인 2019년도의 실질임금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임금은 약 40,000,000원이고 지출한 비용은 재해근로자를 제외한 3인 가족의 생활비 약 36,000,000원과 대출 채무액 약 21,000,000원으로,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수입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사. 결국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수입과 청구인의 소득으로 약 17년간 공동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활하였고, 재해 발생 이후 2004년부터 한 번도 재해근로자의 수입보다 소득이 많은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재정 상태는 재해근로자의 간호를 도맡아 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극심한 손해 상태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다른 자녀들보다 우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03. 3.
4. 잠수 중 수압 차와 수온 차로 발병한 '뇌출혈’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 사망하였고, 요양 내용과 재해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원처분기관이 유족급여 수급권자 관련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사건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근로자는 배우자 홍○○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 4명이 있고, 배우자는 1989. 12.
28. 사망하였으며, 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자녀 4명은 25세 이상으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자는 없으므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청구인 등 재해근로자의 자녀 4명이다.나) 재해근로자는 경남 통영시에서 거주하다가 2003. 3.
4. 재해 발생 후 2003. 10.
1. 자녀 중 청구인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2020. 1.
1. 사망 당시까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다) 청구인 문답서 및 통화 내용에 따르면, 재해근로자가 수령하고 있던 월 간병료 2,014,200원과 월 상병보상연금 2,399,850원, 합계 4,414,050원 중 24시간 간병인 간병료로 약 2,800,000원, 재해근로자 생활에 필요한 물품 비용으로 약 2,400,000원 정도 지출하였다는 진술이다.라) 청구인의 고용보험 등 취득 내용 조회 결과 청구인은 신△△△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소득 확인 결과 2018년도 연간 소득은 48,702,188원이었음이 확인된다.마)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자녀 중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긴 하나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해근로자의 자녀 4명을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로 보고 유족보상일시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였다.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직력과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 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의 자녀 3명은 원처분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5) 심사기관의 판단 및 결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6.
11.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63조, 제65조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헙급여로서 이 중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순서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그 외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과 다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판결), 법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근로자가 사망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가족에게 상실된 피부양 이익을 보상하여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3. 3.
4.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같은 해 10.
1. 부터 재해근로자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2020. 1.
1. 재해근로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약 17년간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공동생활자금을 형성하여 생활이 이루어졌고, 위 보험급여가 없었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재해근로자의 다른 자녀들보다 우선 수급권자 순위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첫째, 위 유족급여의 취지 및 근로복지공단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의한 유족과의 부양 관계는 사망 시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사실상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아야 하는바(보상 6602-985, 2001. 5. 10.),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00. 3.
4.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에는 재해근로자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각각 자신의 수입으로 각자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재해근로자가 청구인을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둘째,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후 약 7개월 뒤 청구인 주소지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로는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받다 사망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과 동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셋째,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요양 기간 내 병원 행정업무나 간병인 관리, 병원비 납부 등을 전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관련 법령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요건에 유족이 근로자를 부양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62504 판결 참조).넷째,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계속 수입을 얻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대출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를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일부로 충당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