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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지붕ㆍ판금공사가 확인되며, 건설 업자가 아닌 자가 행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2.04.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0.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에 소재한 △△산업(이하 “회사”라 한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주유소 지붕철판교체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9. 16. 16:15경 캐노피 상판 교체공사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 수근부 주상골, 삼각골 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흉곽부, 복부, 둔부), 경추 제4-5,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공사현장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재해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4-64호)에 의하면, 사업종류의 분류 원칙은 ⑴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 비율, ⑵적용단위사업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⑶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제조 행위 외 수리행위 등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청구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원처분기관에서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회사에서 제조를 마친 제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한 것이고, 제품 가공을 마친 완성제품을 청구인이 볼트와 너트만을 사용하여 조립 설치를 한 것이므로, 동 설치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회사는 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의 요구대로 제작 및 설치를 행하였고, 동 현장은 당시 영업을 하던 주유소라는 점에서 본다면, 동 현장은 건설현장이 될 수 없으므로, 동 설치작업은 생산제품 설치특례에 해당되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된 △△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기타공사로서 총 공사금액도 2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재해를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0. 26.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2011. 9. 6.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 △△주유소 소유주 김○○- 수주자: △△산업 이○○- 공사명: △△ 지붕철판교체공사- 공사금액: 8,000,000원 (VAT포함)- 공사범위: 캐노피 철판교체공사-1식- 공사기간: 도급공사 계약 후 현장설치가 가능한 날부터 50일 이내 공사 완료2) 2011. 9. 5. △△산업에서 제출한 “캐노피 누수, 보수넥산공사 견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하우징공사 견적- 금액: 7,800,000원정- 세부내역:① 캐노피지붕판교체공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7,070,000원(스텐강판, 절단절곡비, 홈통시공비, 실리콘, 지붕판철거비, 지붕골철판, 자재운송비, 후레싱판, 소모잡자재, 지붕판설치비, 장비대, 공과잡비)② 산재보험료 65,312원③ 고용보험료 23,920원④ 기업이윤 707,000원⑤ 절삭금액 66,232원3)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 △△산업, 성명: 이○○, 개업년월일: 2008. 10. 22.,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제조, [종목] 철물공사, 광고물제작”으로 확인되고, 동 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처리(전산자료,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성립일자: 2008. 11. 1.(인정 성립, 국세청 자료 근거), 산재보험 업종: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으로 확인된다.4) 근로복지공단 ○○지사(△△산업 소재지 관할지사) 가입지원부 조사복명에 의하면, 동 회사는 주유소 자동세차기 외관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에서 자동세차기 외관을 제작하여 납품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업체이나, 별개로 주유소 보수공사 등을 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 재해와 관련된 작업은 생산제품 설치와 별개의 “캐노피 지붕철판교체공사”로 확인되어 동 공사는 생산제품 설치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5) 발주자(△△주유소 사업주)가 2011. 10. 20. 작성한 확인서의 도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자: △△산업- 공사명: 캐노피 누수, 보수넥산공사(하우징 공사)- 공사기간: 2011. 9. 16. ~ 2011. 9. 17.- 공사금액: 7,272,727원 (부가세 제외)- 공사계약일: 2011. 9. 5.- 공사내용: 지붕판 철거 및 교체공사- 지급된 공사대금: 8,000,000원-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대 여부: -6) 도급자(△△산업 사업주)가 2011. 10. 17. 작성한 확인서의 공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발주자: △△주유소 김○○- 공사명: 주유소 캐노피 지붕판 교체공사- 공사금액: 7,272,728원 (부가세 제외)- 공사기간: 2011. 9. 16. ~ 9. 17.- 공사장소: 인천 서구 ○○동- 공사내용: 지붕철판 교체,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대 여부: 없음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생산된 제품의 설치 외 철거 및 캐노피 지붕철판 교체 공사가 진행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특례 적용은 인정하기 어렵고, 총 공사금액 또한 7,8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제외사업장에서의 재해로 판단됨. 라. 판 단청구인은 회사에서 제품가공을 마친 완성제품을 청구인이 볼트와 너트만을 사용하여 조립설치를 한 것이므로, 동 설치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동 회사는 상시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의 요구대로 제작 및 설치를 행하였고, 동 현장은 당시 영업을 하던 주유소라는 점에서 본다면, 동 현장은 건설현장이 될 수 없으므로, 동 설치작업은 생산제품 설치특례에 해당되어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된 △△산업(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대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제조업(△△산업)으로 흡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견적서 및 사업주, 발주자 확인서 등에서 지붕판 철거, 스텐강판 절단ㆍ절곡, 지붕철판 교체 설치, 물홈통 교체, 테두리 도색작업 등 일련의 지붕ㆍ판금공사가 확인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동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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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작업하다 입을 다치는 사고로 인해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 및 치아 아탈구(#11, 21)’로 요양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는 11번, 12번 총 2개이며, 12번 치아는 재해당시 치주골 흡수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이는 재해와 무관한 개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치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받은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는바, 수술시기와 증상발현 시기를 고려할 때 '척추 신경근장해’를 장해등급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이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시가 있었고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추심 영업 계약 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용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위임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보안 및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함일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한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