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해외출장자
의결일자
2021.10.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L△△△(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2. 26.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9. 9. 24.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3.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같은 해 9. 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가 중국으로 파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일지라도 재해 당일 행사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가 아니며, 사망원인도 과량의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1) 인사기록부에는 2018. 12. 1. 해외 파견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해 5. 3. 자 발령장을 보더라도 같은 해 12. 1. 부터 2022. 12. 31. 까지 중국 법인에서의 근무를 발령받았으며, 출장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재해 당시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재해 경위를 보더라도 2018. 12. 2. 사원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하게 되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심폐 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무산소성 뇌 손상,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사원 결혼식 참석을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따라 참석한 행사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는 2018. 12. 2.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겸직 상태로 '출장 중’이었으므로 국내 근로 관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L△△△△(이하 “중국사업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장이 권한을 갖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재해근로자는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해근로자는 2019. 1. 1. 중국사업장 정식 발령을 준비하기 위해 출장 중이었고, 출장과 관련된 제반 경비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출장 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가 지배하였다. 다. 재해근로자가 2018. 12. 2. 마○○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는 2019. 1. 1. 부터 중국사업장의 생산기술팀장으로 마○○ 사원의 상관으로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노무관리를 위한 목적이었고, 불가피하게 과음을 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 재해근로자는 43명의 중국인 팀원들과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위해서 중국인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주재원교육과 현지 업무경력자로부터 중국인의 결혼식 초청을 받으면 참석하라는 교육받았으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고, 회사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 결혼식장으로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는 출장 중에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8. 12. 20. 자 희○병원의 진료기록부 기록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한다며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파견 관련 사항 등 추가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이후 원처분기관이 보험가입자에게서 제출받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바. 출장 관련 사항 등 추가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2차로 보류 결정된 이후 청구인이 재해근로자의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 10. 15.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2018. 12. 26. 희○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22조제1항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라는 입장이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재해근로자의 인사기록부에 2018. 12. 1. 해외 파견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겸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 파견을 할 때, 정식 발령일 한 달 전에 인수인계ㆍ비자 승인 등의 이유로 겸직 발령을 내며, 한 달간의 인수인계 기간 전임자의 업무 파악ㆍ조직 적응 등을 수행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재해근로자의 겸직 기간인 2018. 12. 1. 부터 한 달 동안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의 주체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장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재해근로자는 2019. 1. 1. 부터 중국사업장의 생산기술팀장으로 마○○ 사원의 상관으로서 근무할 예정으로 2018. 12. 2. 마○○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의 교육 내용에서 중국인 부하 사원과의 신뢰 관계 형성, 정서적 유대 관계 확보를 강조한 사실이 있으며, 재해근로자도 새로운 팀장으로서 조직 적응을 위해 부하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 권주 문화로 인해 음주가 업무상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해근로자의 2018. 12. 2. 결혼식 참석 및 음주로 인한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결국, 재해근로자는 재해 발생 당시 출장 기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의 판단이다.한편, 사원의 결혼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지시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따라서, 재해근로자는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고, 재해근로자의 사망도 위 법령에 근거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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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재해근로자가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집결 장소로 걸어가던 중 좁은 농로 상에서 지나가던 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며 사망한 사안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참여한 노인사회 활동 지역사업의 경우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고, 지급 받은 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이며, 근로의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사용ㆍ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있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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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 좌상 등’ 을 진단받은 후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수근관절 결절종’ 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존재해 및 기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