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3.06.2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난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1. 6. 9. 화물차 운전 중 앞 트럭과 추돌한 재해로, '혈복강 등’에 대해 요양 후 2012. 5. 30. 치료 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해 오른쪽 발목관절 운동 각도가 70도, 왼쪽 발목관절 운동 각도가 100도이고 각각의 수상부위에 단순 동통이 남았으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10호) 및 '수상부위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6. 9.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양하지 외에도 흉복부에 간, 담낭(쓸개), 소장이 파열되는 재해를 입고 응급으로 담낭을 완전 절제 받고 좌측 간의 1/3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1. 10. 5. 에는 소장 유착 박리술과 소장의 일부(15cm)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현재 명치부분부터 배꼽아래 부분까지 약 25cm의 선상흔이 남은 상태임에도, 원처분기관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의 '유의미한 소화기능 장해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무장해 판정을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통상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심사를 할 경우 해당 소화기내과 전문의사에게 장해심사를 의뢰하여 그 소견을 참고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왔으나, 본 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진료과목과 관련 없는 정형외과 자문의사에게 장해심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청구인은 현재 두 차례의 절제수술로 간헐적이지만 야간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있고, 가끔 구토 증상이 있으며, 특히 차량을 탈 경우 멀미 증상이 심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소화기능으로는 지방질이 함유된 음식은 소화시킬 수 없어 지방질 섭취가 제한적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름지거나 차가운 음식 섭취시 설사 등 급작스런 배변신호로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하루 통상 5~6회 정도 발생하므로 낮선 곳으로 이동시 화장실부터 우선적으로 찾는 습관이 생겼다. 이렇듯 청구인은 산재사고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따라서 공단본부 소화기내과 자문의사도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도 '장해등급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 장해의 정도와 비슷한 '장해등급 기준’의 다른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존 흉복부 장기 장해에 대해 제11급 제11호를 준용결정하고, 기 승인한 우측 발목관절 장해 제12급 제10호와 조정하여 제10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6. 25. 장해등급 제12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등급의 기준 (제53조제1항 관련)ㆍ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2급제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가. 흉부장기의 장해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사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재해경위 : 2011. 6. 9. 13:3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경기 오산시 소재 농장에 가던 중,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지나 동탄 반송교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사고당시 2차로를 선행하던 상대차 운전자(최○○)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던 중에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재해자(김○○)가 상대차(경기△△자△△78호)의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라△△57호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함- 사정내용▶ 다리(발)ㆍ 장해상태신규장해 오른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 각도 70도 일반 단순 동통 잔존신규장해 왼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 각도 100도 일반 단순 동통 잔존ㆍ 최종산정신규 일반 제12급제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신규 일반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동통잔존)- 장해등급 조정 제12급2)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공인노무사 강△△)은 2013. 5. 2.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대리인은 청구인이 하던 업무가 차량을 이용한 꽃배달이어서 평소 중량물을 들어야하는데 지금은 중량물을 들면 배가 당기고 쉽게 피로를 느껴 중량물을 드는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등의 노동력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구술하고, 청구인은 현재 소화가 잘 안되고 화장실을 자주가게 되었으며, 차를 타면 어지러워 멀미를 많이 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껴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구술하였다.3) 2013. 5. 2.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흉복부 장해상태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고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자문결과는 아래 '우리 위원회 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의 견해’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12. 5. 31.)ㆍ상기 환자는 2011. 6. 9. 수상하여 수원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가료(우측 경골 외고정장치 고정술, 제거술, 좌측 족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와 약물가료 후 2011. 10. 31. 전원하여 입원하였음. 약물가료, 물리치료 후 2012. 1. 28. 퇴원하였으며 2012. 5. 30. 까지 통원하며 물리치료하였음.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50도(110도), 좌측 족관절 70도(110도), 양측 족관절 부위에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병원(외과)ㆍ 2012. 5. 14. 장해진단 소견서: 2011. 6. 9. 좌측간엽절제술, 담낭절제술, 거즈 팩킹, 2011. 6. 14. 거즈제거술, T 튜브삽입술. 좌측 간절제, 담낭절제, 소장절제(15cm)ㆍ 2011. 7. 11. 일반진단서: 41세 남환은 운전자 교통사고로 '간손상 및 혈복강, 발의 개방성 골절, 상세불명의 다발 손상, 늑골의 골절, 혈복강’으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뒤 2011. 6. 9. 좌측 간엽절제술 및 담낭절제술 시행받았으며 수술 당시 간의 심한 손상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거즈 이용한 복강내 팩킹 시행하였으며 2011. 6. 14. 거즈 제거술 및 T 튜브삽입술 시행, 정형외과에서 우측 정강이뼈 골절에 대해 외부 고정술 시행하였음. 이후 환자상태 호전되어 2011. 7. 5. 좌측 발목골절에 대해 플레이트 이용한 고정술 시행받았음. 현재 회복하여 유동식 식사하는 중이며 추후 간 열상 및 골절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ㆍ 2011. 6. 19. 일반진단서: 교통사고에 의한 수상으로 응급 개복술 시행하였으며 간정맥 손상 및 간 손상 진단되었음.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및 경과관찰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양측 족관절 운동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 85도(110도). 우측 발목관절 60도(110도). 내고정물 삽입상태이나 운동가능범위 영향 없음. 양측 족관절부 단순 동통 잔존. 좌측 간 부분절제, 담낭절제, 소장 부분절제(약 15cm) 상태임. 유의미한 소화기능 장해는 없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양측 족관절부 단순 동통 잔존. 좌측 족관절부 100도(110도), 우측 족관절부 70도(110도)4)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간, 담낭, 소장이 파열되어 부분 간절제, 담낭절제, 소장 일부절제술을 받았음. 그 후 부분 장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복통이 발생하여 야간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고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복부장기에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5) 우리 위원회 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의 견해- 청구인은 사고당시 좌측간엽절제, 담낭절제를 받았으며, 이후 장유착증상에 의해 소장절제술(15cm)을 받았음- 담낭절제 이후에는 소화불량, 복통 등의 '담낭절제후 증후군(Postcholecystectomy Syndrome)’이 올 수 있으며, 청구인의 증상도 이에 합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소장절제술은 공장(jejunum)에서 15cm정도 시행되었는데, 이 공장부위는 음식물의 활발한 소화 및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수술 이후에 소화 및 영양분 흡수기능에 영향을 주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수술 이후 반복되는 복통 및 이에 의한 응급실 내원은 복부수술에 의한 반복적인 '장유착(Adhesive ileus)’ 증상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인은 담낭절제후 증후군, 소장절제에 의한 현저한 소화기능장애, 반복적인 재발성 장유착 등의 질환이 있어 제11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라. 판 단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양쪽 다리의 장해(제12급) 외에도 간엽 일부 절제, 담낭절제, 소장 일부 절제로 인한 흉복부장기의 장해(제11급)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조정 제10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상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의 견해는 담낭절제후 증후군, 소장절제에 의한 현저한 소화기능장애, 반복적인 재발성 장유착 등의 질환이 있어 제11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흉복부장기장해는 제11급을 인정하고,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과 조정하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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