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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6.10.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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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13년간 포장용지 제조공장에서 본드 배합 작업 등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직업성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특별진찰 시점, 유해물질 노출 경력 및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본드 등 유기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02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3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청구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상태는 청구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요한 상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노동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7급제4호로 결정하고, 이견이 없는 청구인의 청력장해 제11급제5호와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