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