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0.08.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9.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7. 13. (주)△△ 창원공장(이하“회사”라 한다.)에 기계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 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수상 이전에 신청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신청 상병은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외상(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감)과는 연관성이 없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0. 22. (주)△△ 기전생산기술팀 조립 반에서 금형 수리 작업 중 탄화 수지 제거 약품이 우측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로 우안 유리체 절제술, 막제거술, 안내 레이져술을 시행 받고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김안과병원 의무기록상의 기록과 같이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바, 재해일 이전에 받은 의료기관 수진내역 상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약품이 눈에 튀어 들어가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불승인 이유로 든 김안과 병원의 오래된 유리체 염증이라 함은 재해일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해일 이전 개인질환으로 2008년 7월 3차례의 병원진료(1회 치료, 2회 추적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3일 치료 후 더 이상의 출혈 양상은 없었으며, 당시 시력 또한 1.0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재해가 유리체 염증의 원인이라는 것 또한 MSDS 자료에도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및 동물에서 눈 화상 및 심한 자극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화학약품이 튀어 들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산재법 5조 제1호,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번 사고 즉, 화학 약품이 직접 눈에 튀어 들어갔을 경우 눈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후 본인의 상병 상태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단지 과거 치료를 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간단한 판단만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한 의학적 소견조회 및 자료제출에 관한 김안과 병원 소견 상 오래된 유리체 염증이라는 것, 2008. 10. 22. 화학약품으로 인한 유리체 염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외상 후 생긴 유리체 염에 대한 후유증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오래된 유리체 염증을 마치 개인질환의 지속으로 판단하여 불승인의 주된 이유로 삼는 것은 단편적인 인용과 자의적 해석으로 전체의 내용과 상반되는 해석이며,- 2008년 7월 5일, 8일, 12일, 3일간 밝은 미래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있으며, 그 당시 우안에 잠자리날개무늬 같은 것이 보여 3일 치료로 완치되었고, 8일과 12일은 시력이 1.0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수 없는 상태로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눈에 들어간 화학약품이 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하나, 독성 정보(MSDS)를 보면 심한 손상과 화상 및 부식성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디메틸클로로메테인(염화 메틸렌)은 중추신경계의 억제재로서 눈, 피부 및 호흡기를 자극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개미산은 눈을 심하게 자극하고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안과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리 가려내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당시 회사에서는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서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을 인정하였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상병상태가 악화되자 산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였으며, 수술을 받은 김안과 병원의 소견도 외상 후 유리체염에 대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눈에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이 들어가 그 상병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상기의 사유로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수상 이전에 신청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신청 상병은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외상(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감)과는 연관성이 없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동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09. 11. 16. 요양불승인 처분ㆍ 상병 명(불승인) : '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 해로 본다.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 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업 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제37조제1항 제2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제37조제1항 제2호나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1976. 07. 13. 회사에 기계기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 상병 명 '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 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원처분기관 의견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2) 청구인의 재해일 이전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2007. 10. 6., 2007. 10. 16., 2008. 7. 5., 2008. 7. 8., 2008. 7. 12. △△△△안과의원에서“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초자체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 청구인의 재해일 이후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2008. 10. 22. 과 2008. 10. 23. “기타 초자체 혼탁(결막낭의 이물)”의 상병으로 △&△안과 의원에서, 2008. 10. 25. “기타 초자체 혼탁(상세불명의 홍채모양체염)”의 상병으로 부산△△병원에서, 2008. 11. 4.“기타 초자체 혼탁(기타 망막혈관 폐쇄)”의 상병으로 부산△△원에서, 2008. 12. 8. 과 2008. 12. 13.“기타 초자체 혼탁(결막낭의 이물)”의 상병으로 차&범안과의원에서, 2009. 2. 6.“기타 망막혈관 폐쇄”의 상병으로 부산백병원에서, 2009. 4. 30.“결막 출혈”의 상병으로 △△△△안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신청 상병이 망막혈관 폐쇄에 의한 것으로 외상(화학물질이 눈에 튀어 들어감)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재해를 일으킨 물질은'심한 눈 손상과 화상 및 부식성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독성정보(MSDS)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1) 초진소견서(△△△병원)ㆍ 진단명 : 우안 유리체 혼탁 및 출혈ㆍ 재해경위 : 2008년도에 수상 후 치료하였으며, 2009. 8월초부터 시력이 나빠져 진료함ㆍ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시력 저하 호소하는 상태임.ㆍ 주요 검사 : 세극동 현미경 검사, 안압 측정, 굴절조절 검사, 정밀안저 검사ㆍ 종합 소견 : 2009. 9. 1.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안내레이져술 시행받고 입원가료 중입니다(2) 진단서(△△미래안과의원, 2010. 1. 26. 발행)ㆍ 병명 : 우안 망막 출혈 및 유리체 출혈ㆍ 치료 의견 : 2008. 7. 5. 3일 전부터 우안의 잠자리 날개무늬가 보임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분으로 내원 당시 우안 나안시력은 1.0이었으며, 안저 검사 상 상기 병을 진단하였고, 이후 7. 8., 7. 12. 추적 검사 상 출혈양은 감소되었으며, 이후 추적 관찰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우안의 시력은 1.0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3) 소견서(△△△병원, 2009. 9. 19. 발행)ㆍ 내원 경위 : 2009. 8. 21. 우안의 시력 저하로 내원함ㆍ 진단 상병 : 우안 안저 검사 상 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이 심하게 관찰됨ㆍ 유력한 발병원인 :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인해 망막혈관에 폐쇄가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이차출혈 사료됨.ㆍ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 2008. 10. 22. 화학약품으로 인한 안 외상으로 부산백병원 등에서 유리체염 및 유리체혼탁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발생한 유리체출혈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소견으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어려움.ㆍ 상병이 급격한 악화소견 인지 연령변화에 의한 소견인지 여부 :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타 병원 소견 상 외상 후 생긴 유리체염에 대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4) 소견서(△△△병원, 2009. 8. 21. 발행)이전의 사고로 인한 유리체염증이 현재의 유리체혼탁 및 출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됨.(5) 소견서(△△△병원, 2008. 11. 25. 발행)ㆍ 병명 : 우안 유리체염 및 유리체 혼탁ㆍ 치료 소견 : 2008. 10. 22. 작업하다 화학물질 우안에 튄 뒤 상기 진단하에 항염증 치료 중임.(6) 소견서(△&△안과 의원, 2008. 10. 23. 발행)ㆍ 병명 : 기타 유리체 혼탁,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의증)ㆍ 소견 : 자극이 심한 화학적 물질에 노출된 후 시력 감퇴가 되어 정밀 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수상 전 수진내역 상 밝은미래안과에서 진료 시 우안 유리체 출혈 및 혼탁에대한 치료 병력이 있으므로 재해와 연관 없다고 판단된다.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청구인의 경우 외상(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감)과 망막 및 유리체의 병변과는 상관이 없음. 상병 명은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한 것임.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안 유리체 출혈 및 혼탁으로 이미 재해 이전에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양상(약품이 눈에 튀어 들어감)으로는 상기 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금형 수리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우측 눈에 튀어 들어가는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외상(화학 물질이 눈에 들어감)과 망막 및 유리체의 병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로도,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초자체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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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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