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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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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49

청구인은 지게차와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로 ʻ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ʼ도 발병하였다며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사고로 신청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62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중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0

청구인은 소음 사업장 근무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좌 ㆍ 우측 청력손실의 차이가 10dB∼20dB이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500Hz, 1000Hz에서 50dB로 확인되며, 특진결과 이는 퇴직 전 ㆍ 후에 대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장해임에도 당시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퇴직 후 1년여 지나 '만성부비동염’ 및 '만성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력손실은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87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9.2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환자들의 목욕 및 청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들과의 직ㆍ간접적인 피부접촉 등으로, '옴’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옴’은 감염성 질환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의 근로자 또는 환자들 중 감염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51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의결일자 · 2019.05.2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

중고차량 검사원으로 1주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 매일 부대업무에 따른 초과근무로 인해 1주간 63시간 13분, 4주 평균 63시간 15분, 12주 평균 57시간 19분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진단된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내 업무수행 및 부대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청구인 주장 근무시간 인정시 인정기준 시간 초과 및 1주간 업무량 100% 이상 증가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20-133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

피재자가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원처분기관에서 최초 진폐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례평균임금 28,247.60원을 매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재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건설에서의 착암공 업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으므로, △△건설에서의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재요양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건설 근무경력이 3개월에 불과하고 △△건설에서의 착암공 근무가 피재자의 진폐증 악화에 기여했다는 근거가 미흡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3000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3.01.2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4

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손가락 결손장해 제13급제7호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손가락의 소실된 길이의 기준을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말절골의 소실된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신규장해 제11급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기존장해 제13급제7호】 에 해당되나,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가중장해 제10급의 보상일수는 198일로, 신규장해 제11급제9호(220일)의 지급일수가 더 많아 새로 발생한 장해 제11급제9호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69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중분류 · 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8.30

1. 원처분기관이 2018. 1.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9호로 결정한다.

55

청구인은 출장지에서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부위에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4-53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

청구인은 55세 여성이고,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 우마에서 떨어질 때 압박 골절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재해 이전에 청구인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신청상병을 발병시킬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88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57

진폐근로자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후 1년이 지난날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83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8.09.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8

재해근로자가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법인이 아니며, 나물 삶는 작업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재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가공 설비를 갖춘 건조사업장이고, 사업 내용상 주된 공정인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의 주된 판매 제품은 '건조된 나물’로서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질에 있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25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22.05.12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9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상 보조기 지급은 요양급여로만 지급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

사건번호 · 2019-268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9.12.20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0

피재근로자는 화물에 적재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을 진단받고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아트' 사업주인 청구인은 재해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하자 불복하여 2015. 6. 1.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및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5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 2015.11.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1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013. 3. 11. 08: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ʻ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62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흉곽 전벽의 타박상, 골성 흉곽 부분의 골절,폐쇄성ʼ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흉곽부분의 폐쇄성 골절이 불유합 상태로 확인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77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원처분기관이 2014.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6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제5호에서 제7급제4호로 변경하고 장해급여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급제5호에 현저히 미달되고, 요양 종결 1개월 전 특별한 사정없이 전원 후 신체적 증상과 다르게 과장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80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7.09.2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4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재해경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흡연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개인질환인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5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65

구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오염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안면부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 봉와직염) , 기관지의 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무경력,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1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6

운동선수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국가대표 소집기간 동안 △△시의 선수로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로부터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국가대표 출전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76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6.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7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에 대해, 비록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1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ㆍ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68

사고로 승인받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제14급에서 제8급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9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1.26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69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손가락을 다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건 사업장은 친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2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8.10.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0

청구인은 시멘트포대를 운반하던 중 주저앉는 재해로 ʻ제1요추압박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이 확인되며, 진료기록지상 재해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5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71

연속근로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한 사건에서, 일부 연장근로 내역은 확인되나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어 기저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8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72

재해근로자는 2015. 3. 5. 발생한 재해에 대해 2015. 5. 20. 최초 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된 바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2018. 5월 보험급여를 재청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간병인 인적사항 파악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간병인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및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9. 7. 9.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