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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손가락을 다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건 사업장은 친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18.10.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