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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손가락을 다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건 사업장은 친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