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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에 대해, 비록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ㆍ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20.03.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26.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제2-4 중족지골 골절,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우측 무릎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흉곽 전벽 및 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2. 2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9.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9.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경인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아 정체로 정지한 앞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이는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위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재해는 무과실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미추홀공원공사 일용근로자로 2018. 11. 26. 17:40경 차량을 타고 퇴근 중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7km지점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사업장 근로관계○ 입사일: 2018. 11. 26.○ 업무내용: 경계석 설치(건설 일용직)○ 근무시간: 08:00 ~ 17:00다. 청구인의 퇴근 내역○ 출발장소: 이 건 사업장 인천미추홀공원 공사장○ 출발시간: 2018. 11. 26. 17:10○ 목적장소: 자택- 사고 당일 출퇴근 수단: 청구인 소유 차량(차량번호 82가5****, 포터∏)- 퇴근 중 사업주의 업무지시 여부: 업무지시 없었음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인천삼산경찰서 제2018-1***호)○ 가해자: 청구인○ 발생일시: 2018. 11. 26. 17:40○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제1경인고속도로 17.1km(서울방향)○ 사고유형: 차대차○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차선위반○ 사고내용: #1(청구인)은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전방을 살피지 않아 정체로 정지한 #2 뒷 부분을 #1 앞 부분으로 충돌하자 #2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정지하고 있던 #3 우측 뒷 범버를 #2 좌측 앞 범버로 충돌하고 2차로에서 진행하던 #4 좌측 측면을 #2 우측 앞 측면으로 충돌함마.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K*손해보험 종합보험가입바. 피해상황: 물적 피해+인적 피해(중상 4명, 경상 1명)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인 쏘렌토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정체로 정지한 차량을 추돌함. 청구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됨- 청구인의 행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적용하여 수사하였음-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청구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불기소(공소권 없음)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2019. 2. 21. 대○○○병원)1) 최초 도착일시: 2018. 11. 26. 19:002)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고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앞 승용차와 추돌함3) 종합소견: 재해 후 인천 한림병원 응급실 진료 후 연고지 관계로 본원 전원하여 2018. 11. 27.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하였으며 이후 경과관찰 및 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가료 중인 자로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하여 요양 신청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CT 및 재해 경위 확인, 우측 제2-4 중족지골 골절은 재해와 인과관계 있어 인정 타당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8. 11. 26. 17:40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는 과정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7km 지점에서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비록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실이 있긴 하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반면,○ 다수 의견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인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아 정체로 정지한 앞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재해는 그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 즉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사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8. 11. 26.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비록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