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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오염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안면부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 봉와직염) , 기관지의 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근무경력,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1.09.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6.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8. 부터 △△동 △△신축공사현장(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안전감시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의 오염물질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명 '안면부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봉와직염), 기관지의 결핵’이 발병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업무 중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희박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1. 3. 26. 얼굴이 붓는 증상이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2011. 4. 12. 부터 △△병원 성형외과에서 치료 중 흉부엑스레이 검사결과 결핵이 발견되었다.공사현장의 먼지와 석면가루 등 오염물질에 의해 얼굴의 땀샘에 균이 들어가 염증이 유발되어 봉와직염이 발생하였고, 용접 LPG가스, 유독가스, 시멘트 먼지 등 유해물질이 폐와 기관지에 악영향을 주었거나 다른 현장 직원에 의해 결핵이 감염된 것이 분명하다.평소에는 이상이 없다가 공사현장일을 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결핵, 봉와직염’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6. 20.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해발생 약 1년 전부터 공사현장의 안전감시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장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2) 동료근로자 장○○은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현장에 돌아다니다보면 시멘트가루나 먼지에 노출되기는 하나 타현장에 비해서 깨끗했다.3) △△ 환경질측정결과보고서(△△연구소, 2011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산먼지 157.2 ~ 259.2μg/m3, 소음 62 ~ 64dB(A), 진동 28 ~ 39dB(V)- 배출허용기준(대기 500μg/m3이하, 소음 70Leq dB(A)이하, 진동 70db(V)이하) 이내로 조사됨4) △△이비인후과의원(2011. 3. 26.)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nasal discharge thick → improve → 술 드심 → face swelling left(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얼굴이 부었다)5) △△병원(2011. 4. 29.)의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개월 전부터 기침, 가래 지속되다 호전되다 하는 양상이 있었음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1. 4. 19.)- 병명 : 안면부의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봉와직염)- 발병일 : 2011. 3. 26.- 원인불명 또는 작업현장의 먼지 및 오염물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2)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1. 5. 3.)- 병명(최종) :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기관지 결핵(우상엽)에 대해서 4월 22일부터 항결핵제 복용 중. 기관지 세척액의 항산균 도말검사에서는 1+ 확인되었고, PCR도 양성 소견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피부과 : 안면부의 피부 및 연조직의 염증(봉와직염)은 작업환경이 극히 나쁜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내과 : 상기인은 건설현장 안전감시요원으로 1년간 근무한 자로 과로나 유해물질 흡인으로 인한 폐질환이 없었기에 폐결핵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됨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작업환경상 상병을 일으킬만한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 중 감염되었다는 증거가 희박하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판단청구인은 평소에는 이상이 없다가 공사현장일을 하면서 먼지, 석면가루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결핵, 봉와직염’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근무경력, 환경질측정결과,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결핵’이 업무상 요인에서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봉와직염’은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열악한 작업환경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무경력도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신청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 ㆍ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 ㆍ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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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향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재해경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흡연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개인질환인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운동선수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국가대표 소집기간 동안 △△시의 선수로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로부터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국가대표 출전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제5호에서 제7급제4호로 변경하고 장해급여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급제5호에 현저히 미달되고, 요양 종결 1개월 전 특별한 사정없이 전원 후 신체적 증상과 다르게 과장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