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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국가대표 소집기간 동안 △△시의 선수로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로부터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시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국가대표 출전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5.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7.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청체육진흥과(직장운동부) 소속 계약직 운동선수로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유러피안 소피아대회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출전하여 2016. 1. 31. 경기 중 부상을 당하였고, 2016. 2. 11. 귀국하여 상병명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불안정증’(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6. 6. 24.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국가대표 훈련이나 경기출전은 소속팀의 업무명령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팀의 겸직허가 또는 양해를 받아 국가대표 소집기간동안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것이므로, 국가대표 소집기간에 경기 중 발생한 재해는 소속팀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 경기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 ㆍ 확정한 사람으로, 운동선수로서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위해 기꺼이 응하고 희생하는 개인의 지위라고 할 것이며, 국가대표수당, 훈련비 등은 선수의 개인적 희생에 대한 시혜적 보상의 성격으로 보이고, 국가대표 소집기간 내 경기출전 중 발생한 부상은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7. 2.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7. 3.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청체육진흥과(직장운동부) 소속 계약직 운동선수로서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받으며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고, 국가 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시청(유도부) 선수단원 임용계약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청구인은 △△시청체육진흥과(직장운동부) 소속 계약직 운동선수로 2016. 1. 31. 13:00경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유러피안 소피아대회에 국가대표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여 크로아티아 M○○ 선수와 시합하던 중 상대가 업어치기를 들어오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되는 재해를 당하였다.2) △△시청과의 임용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16. 1. 1. ~ 2018. 12. 31.(계약일자 2015. 6. 28.)○ 보수- 영입비 : 금육천만원- 연봉 : 금오천오백만원- 수당 :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적용- 보수는 매월20일 지급○ 계약의 해지 : 다음사항 해당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선수 및 지도자가 품위손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때- 연령 초과 등으로 현역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될 때○ 기타계약의 조건- 을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시 명예를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3) 2016년 1월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지급내역4)대한유도회 공문 내용(2016. 1. 21. 발송)가) 제목 : 2015 유도 제1차 국외전지훈련 파견협조요청나) 수신자 : △△시장 등 8개기관장 (발신자 : (사)대한유도회장)다) 요청내용 : 2016년도 여자유도대표팀의 1차 유럽전지훈련(불가리아/ 소피아,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독일/뒤셀도르프)에 귀 소속 선수 및 임원을 파견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람- 사업명 : 2016년 유도 제1차 국외전지훈련 (1JF 유럽투어 중 4개 대회 및 훈련캠프 참가)- 파견기간 : 2016. 1. 27. ~ 2. 23.- 대회기간 : [유러피안오픈 소피아] 2016. 1. 30.~31. 등- 파견장소 : 불가리아/ 소피아 외 3국5) △△시청의 국가대표 출전허가 관련 자료- 별도의 문서 없음6) 청구인의 국가대표기간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국가 보상여부- 해당 없음다. 원처분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결과(요약)1) 청구인의 △△시청에 대한 근로자성 검토- 청구인이 신청상병을 입은 2016. 1. 31. 은 △△시청과 근로계약 기간 내이므로 청구인의 △△시청에 대한 근로자성은 인정된다.2) 청구인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한 근로자성 검토- 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 ㆍ 확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명예와 국위선양을 위해 기꺼이 응하고 희생하는 개인의 지위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출전 및 훈련을 받을 때 대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가 지급하는 국가대표수당, 훈련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격려금 등 선수의 개인적 희생에 대한 시혜적 보상의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와 국가대표선수 사이에 명시적 ㆍ 묵시적으로 훈련비 등의 임금을 목적으로 경기 출전 및 훈련 등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상병을 입은 2016. 1. 31. 경 청구인의 대한체육회 및 대한유도회에 대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3)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청구인은 △△시가 청구인에게 국가대표 활동기간 동안 △△시의 선수로 경기출전 및 훈련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특별수당’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국가대표선수로 경기출전 및 훈련하는 것은 △△시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 일환으로 선수들에게 사기진작,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경우 격려금의 일환으로 '국가대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 일 뿐이지, △△시가 청구인을 국가대표선수로 파견, 출장 등을 보내면서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사업자인 △△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가대표로 경기 출전 및 훈련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병에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위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요양신청서상 소견, ○○○정형외과의원, 2016. 6. 23.)- 상병명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불안정증-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 12일전 시합도중 어깨 수상- 종합소견 : 청구인은 이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촬영술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방카르트 및 slap병변)로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한바, 상병 확인되나 업무상재해와 인과관계 불인정.3)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견관절 MRI상에도 탈구에 의한 방카트병변과 Hill-sach 병변(상와골두 골멍 소견)은 관찰됨. 또한 재해경위상 탈구나 불안정성을 유발할 만한 외상으로 인정되므로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4. 판단 청구인은 △△시청체육진흥과(직장운동부) 소속 계약직 운동선수로서 소속팀의 지배관리를 받으며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고,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청구인이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청구인은 △△시청(유도부) 선수단원 임용계약서를 2015. 6. 28.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6. 1. 1. ~ 2018. 12. 31. 로 확인되며, 대한유도회에서 △△시장에 2016. 1. 21. 보낸 협조공문에 “2016년도 여자유도 대표팀의 1차 유럽전지훈련(불가리아/소피아,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독일/뒤셀도르프)에 귀 소속 선수 및 임원을 파견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람”이라며 파견기간은 2016. 1. 27.~2. 23, 대회기간은 유러피안오픈 소피아 2016. 1. 30.~1. 31. 등 4개 대회로 명시하였음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비록 △△시청에서 국가대표 출전을 허가한다는 별도의 문서상의 공문은 없었지만, 청구인은 국가대표 소집기간 동안 △△시의 선수로 경기 출전을 하지 않음에도 △△시에서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2016. 1월 국가대표 특별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시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국가대표 출전을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가대표 소집기간 중 시합에서 발생한 재해는 법 제37조에 의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