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04.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2015. 9. 15.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4. 29.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시체검안서상 재해근로자의 외인사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만성 과로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각각 2016. 5. 3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2016. 11. 24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한 사고사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① 장의사가 염을 하면서 촬영한 재해근로자의 사체사진을 보면 코와 입, 머리 뒷부분 및 시트에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목과 어깨 및 팔 등에 멍이 들어 있는 바, 이는 재해근로자가 추락에 의한 뇌손상으로 출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로 충분하고, ○○화재에서도 이 사고를 추락사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② 재해근로자가 발견된 사다리 아래쪽 바닥에 톱이 떨어져 있는 것은 재해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이를 놓쳤던 것이고, 톱 우측 바닥에 재해근로자가 신고 있던 흰색 신발과 라이터, 이쑤시게 케이스 등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급성 심장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보다는 추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③ 원처분기관에서는 2015. 9. 15. 경찰, 유족, 법의 등이 함께 사체 검안 시 외상으로 볼만한 흉부, 두부 등의 골절이 인지되지 않아 외상이 아니라고 하나, 눈에 보이는 골절이 없었을 뿐,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체에 CT나 MRI를 촬영하였다면 두부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골절이 인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이 건 사업장은 재해근로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근로자는 재해근로자 포함 4명이고, 재해근로자는 2011. 1. 1. 부터 2015. 9. 14. 까지 주유 및 관리(주유소 소등,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2)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06:00~09:00 3시간 근무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시 18:00~22:00 4시간 근무 후 2층 숙소에서 취침하며, 다음날 기상하여 영업시간인 06:00부터 근무하는 형태였고, 주 1회 쉬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3) 원처분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1주 및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이며,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4) 재해경위와 관련한 경찰서 및 소방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경찰서 변사사건 조사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 감식일시 : 2015. 9. 15. 01:50∼03:30- 현장상황ㆍ 재해근로자가 쓰러져 발견된 장소는 이 건 사업장을 정면으로 바라본 마당 좌측에 있는 향나무 밑임.ㆍ 재해근로자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건 사업장 옆에 있는 CU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그 진술에 의하면 22:30경 재해 근로자가 가지치기를 해야겠다고 하여 다음날 날이 밝으면 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함.ㆍ 재해근로자가 쓰러져 있었던 장소에는 향나무 4그루가 심어져 있고 맨 우측의 나무 벽면에 약 140cm 가량의 사다리가 세워져 있음.ㆍ 사다리 뒤편 담벼락 위에 전지가위, 사다리 아래쪽 바닥에 톱이 떨어져 있으며 톱 우측 바닥에 재해근로자가 신고 있던 흰색 신발, 소지품인 라이터, 이쑤시개 케이스가 떨어져 있음.ㆍ 나뭇가지에는 가지치기를 한 흔적이 있고, 바닥에 가지치기를 한 나뭇가지 잔해들이 떨어져 있음.○ 「내사결과보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 목격자의 진술, 전지 작업한 흔적 등으로 보아 재해근로자는 향나무 전지 작업 중 추락,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함(2015. 10. 17.).나) 119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내용.○ 신고일시 : 2015. 9. 15. 00:20(도착시간 : 00:26)○ 구급대원 평가소견 : 현장 도착 시 호흡 ㆍ 맥박, 동공반응 없음, 현장에 가지치기 흔적과 사다리 있음(질병 또는 외상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다) ○○○원자력의학원 응급실 기록지 내용○ 2015. 9. 15. 00:53에 도착한 결과, 주 증상은 apnea(호흡정지), asystole(무수축) 상태로 DOA이었음.5) 재해경위와 관련한 유족(재해근로자 딸)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경찰서 변사사건 조사 당시 진술내용○ 재해근로자는 약 4~5년 전부터 야간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낮에는 일광에서 농장을 약 500평정도 직접 하였음. 평소 몸이 아프거나 한 데는 전혀 없었고 다만 혈압이 조금 있었음.○ 염하기 전 장의사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장의사는 몸에 나뭇가지도 많이 붙어 있었고, 출혈 정도도 보니까 자연사는 아닌 것 같다고 하였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생각함.나) 보험가입자 정○○ 진술내용○ 재해근로자는 사망 전일인 2015. 9. 14. 18:00~22:00 주유업무를 한 후 22:00부터 휴식을 취하였음. 휴식시간 중인 22:30경에 A형 사다리에 올라가 나무 가지치기를 하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 같음.○ 사고 후 ○○○원자력의학원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체를 법의 조○○, 경찰, 재해근로자의 딸과 검시하였을 때,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나, 이후 2015. 9. 15. 오후 부산 장례식장에서 염을 할 때, 재해근로자의 코와 입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어서 질병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했음.다) 상해보험금 수령○ ○○화재(주)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인정하여, 2015. 11. 13. 청구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음.6)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추락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재해근로자가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140cm 사다리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작업 중 심장 이상으로 사다리에서 내려온 후 바닥에 쓰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나) 만약 추락에 의한 외상사라면, 그에 합당한 흉부, 두부 등의 골절이 인지되어야 했으나, 여러 사람이 참여한 시체검안에서는 인지되는 외상이 없었다.다) 목격자가 2015. 9. 15. 00:20경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이 00:26경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재해근로자의 호흡 ㆍ 맥박이 정지되고, 동공도 무반응 상태로 거의 사망한 상태였으며, 시체를 검안한 법의도 사망원인을 추락(외상)이 아닌 불상(사인미상)으로 적시하였다.라) 자문의사는 재해근로자가 2015. 9. 14. 22:30경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였고,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한 시점은 2015. 9. 15. 00:20경 이전으로서, 외상(추락)에 의한 두부 또는 흉부 손상으로 약 1시간 30분의 단시간 내에 사망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다.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외상(추락)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불상(사인미상)의 심장사로 봄이 타당하다.7) 재해근로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건강보험 수진내역나) 일반건강검진 결과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의원, 2016. 9. 15.)○ 사망일시 : 2015. 9. 15. 00:53경○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불명○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작업시점과 사체발견 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1시간30여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검안의 소견은 사망원인을 적시 또는 기재하고 있지 못한 바,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라면 최소한 추락을 시사하는 외부 상처가 인지되었을 것이나, 검안의는 위와 같은 외부 상처를 기술하고 있지도 않음. 만약 외인(추락)에 의한 두부 또는 흉부 손상이었다면 불과 1시간30분 사이에 사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장사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성이 높음.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시체검안서(○○○원자력의학원 법의, 경찰 등 입회하에 실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외인사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사망 전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요양 신청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해 발생 전 급격한 업무내용의 변화나 스트레스 유발 유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금번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주유원 업무에서 재해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었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4)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재해 당시 66세 남성인 재해근로자는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 및 현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5. 9. 15. 근무장소에서 의식을 소실한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검안만 시행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산업재해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함. 한편 업무조사상 피재가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는 않음. 4. 판단 청구인은 장의사가 재해근로자의 시신을 염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코와 입, 머리 뒷부분 등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또 목과 어깨, 팔, 발바닥 등에서 멍이 들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향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와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경찰서의 현장감식결과와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 최초 발견자인 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의 재해경위 및 재해 근로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2016. 9. 14. 22:30 이후 이 건 사업장에 있는 향나무의 가지치기를 위해 약 140cm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지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 정도 지난 2016. 9. 15. 00:20경에 인근 편의점 직원인 권○○가 향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재해근로자를 발견하여 119 신고 후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바, 당시 재해근로자의 쓰러진 과정을 본 목격자가 없고, 시체검안서상의 직접사인은 '불상’이며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는다.이에,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의 시신에서 출혈 및 멍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추락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망 후 혈액침하로 발생한 시반으로 외상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재해근로자가 22:30경 최초 발견자인 권○○와 대화를 나눈 후 약 1시간 50분 정도 지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짧은 시간 내 뇌손상으로 사망할 정도의 사고였다면, 일반적으로 신체 외부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나타나고, 또 경추나 두부 등에서 다수의 상처 등이 동반되나, 법의 및 경찰, 유족 등이 참여한 시체검안에서는 이러한 흔적 등이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볼 때, 재해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급성 심장사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러한 사정들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재해근로자가 2006. 6. 7. 이후부터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다수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계의 위험 인자인 장기간의 흡연 습관을 지녔던 점 및 업무와 관련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는 개인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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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2급제5호에서 제7급제4호로 변경하고 장해급여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제2급제5호에 현저히 미달되고, 요양 종결 1개월 전 특별한 사정없이 전원 후 신체적 증상과 다르게 과장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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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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