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8.11.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1. 6.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5. 3.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8. 6. 5.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8. 7.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8.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퇴골두 목 부위에 골절 유합이 잘되지 않을 경우 통상 실시하는 수술로, 청구인의 경우 내고정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상태로 판단되므로 해당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제한이 있을 만한 특이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나, 수상 부위 단순동통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대퇴골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7. 11. 6. 절단기 하부로퍼 청소작업 중 절단기에 쌓인 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1.5m 높이) 재와 함께 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2) 요양내역: 2017. 11. 6.~2018. 5. 3.(입원: 61일, 통원: 118일)3) 수술이력: 2017. 11. 8. 좌측 고관절 양극성 인공관절 반치환술○ 불승인되어 금속고정술로 처리됨4) 위 수술을 시행한 하○○○병원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수술비 등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해당 수술이 필요치 않다는 사유로 청구 진료비 중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삭감한 후 지급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일○○○병원 2018. 5. 3.)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나) 장해부위: 좌측 대퇴골다)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7. 11. 8. 하○○○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양극성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후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 받음.라) 장해상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해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받은 자로서 수상 부위에 통증이 있음.마) 좌측 고관절 운동기능범위2) 소견서(하○○○병원, 2017. 12. 22.)2017. 11. 8. 좌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활술 시행 받은 자로 근위 대퇴 골수정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고려하였으나, hip CT 검사상 좌측 대퇴골 대전자 및 소전자부위 골절의 분쇄 정도가 심하여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되었으며,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키에는 수술은 가능하다 하여도 60세의 나이 및 골절의 분쇄 정도가 심하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좌측 고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재수술용 stem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대전지역본부 진료비 심사에 대한 자문의 소견(2018. 1. 2.)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2)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8. 6. 1.)가)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은 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닌 내고정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상태로 파악되고, 현재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로 운동상태 양호하며, 단순동통 잔존함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청구인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인공관절 치환술은 대퇴골두 목 부위에 골절 유합이 잘되지 않을 경우 통상 실시하는 수술로, 청구인의 경우 내고정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했던 상태로 판단되므로 해당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제한이 있을 만한 특이 소견도 관찰되지 않으나, 수상 부위 단순동통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7. 판단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먼저, 청구인은 2017. 11. 8. 좌측 고관절 양극성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5)에서 영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한 상태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상 장해등급 기준인 제8급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수술을 행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진료비를 부지급 하였더라도 이는 별론으로 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의학영상에서도 대퇴골의 골절된 양상으로 보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제7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8급제7호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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