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3.08.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5. 부터 △△기계설비(주)에 근무중 2012. 9. 13.(목)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지 않으려다 시멘트 포대와 함께 주저앉는 재해를 입고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 사실은 인정되나, 재해경위상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충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일에도 조퇴 없이 근무하였고, 재해 후 3일간 더 근무하였으며, 의학적 소견상 진구성 골절로 금번 재해와 무관하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당일 외상으로 인한 급성 압박골절이며 2009년부터 재해를 입을 당시인 2012년 9월까지 아무 문제없이 생업에 종사하였기에 진구성으로 불승인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재해 사실은 인정되나, 재해경위상 신청 상병을 야기할 만한 충격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해일에도 조퇴 없이 근무하였고, 재해 후 3일간 더 근무하였으며, 의학적 소견상 진구성 골절로 금번 재해와 무관하다는 소견에 따라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13. '제1요추 압박골절’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 에 발생한 사고는 법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발췌)1) 청구인은 2012. 8. 25. 근무하던 중 9. 13. 시멘트 포대를 운반하던 중 허리 부상을 당했으나 3일간 정상근무 후 2012. 9. 17 한의원 최초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2) 사업주는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에 대하여 공상처리하여 1,320,000원을 치료비 및 휴업손해금 성격으로 지급하였으며 재해경위상 압박골절 진단을 수긍하기 어려워 날인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3) 진료기록에는 △△한의원 2012. 9. 17. '물건 들다가’, △△제일병원 2012. 9. 19. CC) LBP, Trauma HX(+), Slip down, 이후에도 작업하심. on set) 1주 전, 연세△△△의원 2012. 9. 24. CC) LBP/ T: 9.13/ P:작업장 / V : 무거운 물건 들던 중 삐끗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4)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07. 7.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2007. 9. ~ 10. 좌골신경통, 2009. 10월 '갈비뼈의 골절’, 2010. 1. ~ 2. 척추협착으로 수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의료법인 △△△△병원)진단명 : 제1요추 압박골절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수술적 가료(Percutaneous Vertebroplasty, 2012. 9. 20.) 받은 환자로 아래 기간 동안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소견서(△△△△병원, 2012. 12. 8.)병명 : 제1요추 압박골절(수술 후 상태)의견 : 상기명 환자는 1주 전 작업 중 미끄러지며 수상 후 허리 통증 호소하여 본원에 내원함. X-Ray 검사상 압박골절 의심되어 MRI 촬영하였으며 결과상 급성 압박골절로 확인됨. 골절부위 50% 이상의 압박과 진행성으로 판단되었음. 타 병원 검사에서도 급성 압박골절로 확인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명)ㆍ 자문의 1) 2012. 12. 9. 20.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 및 재해경위, 그 경과로 보아 2012. 9. 13.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구성으로 판단됨.ㆍ 자문의 2)제출된 MRI에서 Fat suppression 영상에서 골절 부위가 저음영으로 관찰되어 진구성 골절로 판단함.3) 공단 본부 자문의사요추부 MRI 및 동위원소 검사상 제1요추에 압박골절이 있으나 골수 신호강도 변화 정도 및 동위원소 흡수 정도를 감안할 때 진구성 골절로 판단되어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라. 심사기관 판정MRI 및 동위원소 검사에서 제1요추에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재해일로부터 많이 지나지 않은 2012. 9. 20. 자 MRI 및 골주소검사(Bone Scan)결과 음영변화 등으로 보아 진구성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재해경위와 상병기전이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인 '제1요추 압박골절’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ㆍ결정함마. 판 단청구인은 시멘트포대를 운반하던 중 주저앉는 재해로 신청상병 '제1요추압박골절’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요추 영상자료상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으로 확인되며, 진료기록지상 2012. 9. 17. 세영한의원에는 '물건을 들다가 재해가 발생’, 2012. 9. 19. △△△△병원에는 '1주전 Slip down, 이후에도 작업하심’ 등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심리회의시 구술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이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제1요추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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