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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한 사건에서, 일부 연장근로 내역은 확인되나 비만,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어 기저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04.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강○○(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고속(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5. 25.(화) 12:00 군산발 서울행 버스를 운행하여 △△터미널에 14:40경 도착, 차량 정리 후 운전기사 휴게실에서 휴식 대기하다가 16:00경 다음 운행(16:30분발 익산행)을 위한 차량이동 후 동료 기사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 이후, △△터미널 근처 △△내과,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고도의 심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업무 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검 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광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무릇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고와 근로자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바, 피재자의 근무형태 및 발병 전 회사의 사정으로 한 연속근로(2010. 4. 8. 부터 17일간, 2010. 5. 6. 부터 7일간, 2010. 5. 16. 부터 발병 당일까지 10일간), 그 기간 동안 총 18일은 서울 및 군산 숙소에서 잠을 자며 근로를 해야하였던 근무환경, 고속버스 운전 자체의 스트레스, 나아가 피재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건강정도 및 신체조건으로 볼 때 피재자가 감당하기 아주 힘든 강도의 근로를 하다가 이 사건 발병에 이르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당연히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2011.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대한 부지급 결정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피재자는 동 회사에 2005. 10. 11. 운전 기사로 입사하였으며, 해당 운행코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평균 근로(운행)시간은 약 9.5시간 정도이고, 임금협정에 의거 1일 실 근로 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6시간(2010년 7월 부터는 4시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월 만근일수는 21일인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피재자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지정차량 기사로 2009년 7월 부터는 '△△70아△△호’ 차량으로 우등-2 코스표(1 ~ 8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버스 운행을 하였으며, 휴무 시에는 예비 기사가 동 차량을 동 코스표 순서에 따라 운행을 하였고, 일반적으로 입사 후 2년 정도는 예비 기사로 비지정코스를 운행(지정차량 기사 휴무 시 운행 등)하며, 전주, 익산, 군산에서 남서울 간 코스를 운행하는데(익산 및 군산에서 상행 시는 출발 시 각각 인접지인 삼례 및 대야 경유), 각각의 운행 소요시간은 보통 약 2시간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며, 당일 최초 운행 후 다음 운행 시까지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운전기사 휴게실 등에서 휴식 후 출발을 하게 되고, 최종 도착지 중 익산을 제외한 남서울, 전주, 군산에는 별도 기사 숙소가 있으며, 평소 최종 도착지가 남서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귀가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1번 및 6번은 편도 4회로 총 차량 운행시간은 약 9시간 20분(2시간 20분 ×4회)에서 10시간 40분(2시간 40분×4회) 정도, 기타는 3회로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임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업무상 과로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이내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발병 당일(2010. 5. 25.)에는 발병 전일 남서울 기사숙소(△△터미널 2층)에서 숙박 후 특이사항 없이 우등-2 코스(5번)에 의거 일상 업무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까지 남서울(07:10)→ 군산, 대야 경유 군산(12:00)→남서울까지(△△터미널에 14:40경 도착) 운행한 상태였으며, 발병 전일(2010. 5. 24.)은 06:00경 집에서 출근하여 특이사항 없이 우등-2코스(4번)에 의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도착지인 남서울 기사숙소(△△터미널 2층)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발병 전 일주일 이내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없이 위 우등-2코스에 의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다) 발병 전 1개월 및 3개월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재해발생일 포함 17일 근무)- 2010년 4월(총 21일 근무)- 2010년 3월(총 20일 근무)- 2010년 2월(총 21일 근무)라) 회사 측 확인서에 의하면, 운전기사의 만근일수는 21일로 통상적으로 운전 기사들이 7 ~ 10일 근무하고 4 ~ 5일 휴무한 후 다시 근무하기 때문에 과로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만근일수를 감안 연속 근무일수 및 휴무일수를 본인이 조정할 수 있어 휴무를 몰아서 쉬려는 경우엔 15 ~ 16일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많음)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4) 건강검진 결과(검진일 : 2009. 12. 1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간기능관리,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된다.5)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신장 167cm, 체중은 77kg 정도이고, 담배는 식후로 하루에 서너 개비 정도 피우며, 술은 체질에 맞지 않아 거의 드시지 않았고, 기타 건강보조식품 등 복용사실은 없으며, 가끔 낚시를 즐긴다고 조사되어 있다.6) 청구인의 진술내용(2010. 12. 29.)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 익산 운행으로 통상 06:00에 집에서 출근하여 23:00경에 귀가하는 등 무척 피곤해 하였으며, 특히 5월 들어 5. 6. ~ 5. 25.(사망일)까지 20일 동안 단 3일간만 휴무(5. 12. ~ 5. 15., 동 휴무기간에도 감기몸살로 한약 3일분을 지어먹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하는 등 장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누적으로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7) 회사 안전부장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운전기사의 경우 월 21 ~ 22일은 일하고 8 ~ 10일은 휴무하는데 보통 9 ~ 10일 일하고 5일 정도로 1개월에 2번 정도 휴무 시는 7 ~ 10일 전에 휴무계를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며, 당시 피재자는 2010년 4월 4 ~ 7일까지 4일간 휴무하고 4. 26. ~ 27.일경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고 그때에 맞춰 휴무계를 4. 25. ~ 29.까지 제출하고 휴무하였으며(당시 운전사 수급형편이 좋아서 10일 정도 연속 근무 시 휴무 종용함), 휴무계는 월 500여매에 달해 6개월 정도 보관 후 폐기처분하므로 피재자의 당시 휴무계는 폐기된 상태이며, 피재자는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긴 편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8) 재심사 청구 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배○○(지인)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운행노선을 대구에서 익산 ↔ 서울 노선으로 바꾼 후 기존노선보다 서울 노선이 힘들다며 노선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으며, 피재자는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연속 근무 후에는 무척 힘들어 하였고, 사망하기 몇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회사에 쉬고 싶다는 말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지금 기사가 없으니 며칠만 더 일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2010. 5. 28. △△병원)- 사망일시 : 2010. 5. 25. 18:00 / 사망종류 : 병사-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추정-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기재되어 있지 않음2) 부검감정서(2010. 6. 14. △△대학교병원)- 부검일시 : 2010. 5. 28. 09:00 ~ 09:50- 사인 :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업무내용, 근무이력, 수진내역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없고, 또한 스트레스의 증가도 없었으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위의 사항들을 종합컨대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4)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피재자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검 상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판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연속근로로 인한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감당하기 힘든 강도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전주, 익산, 군산에서 남서울 간 코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30분 정도의 다소 긴 편에 해당하므로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피재자가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을 볼 때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사실 및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2009년도의 건강검진 결과상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부검결과상으로도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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