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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상 보조기 지급은 요양급여로만 지급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9.12.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소속 근로자로서, 2011. 8. 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하지 개방성 골절 술후상태,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술후상태, 좌측 하지 괴사, 좌측 주관절 탈구 정복상태, 좌측 경골 신경의 손상,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3. 3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3.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25.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8. 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2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2011. 8. 8. 사고로 2014. 3. 31. 까지 요양 후 2015. 6. 18.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은 후 2019. 3. 28. 누락된 장해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 11. 요양비(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및 정형외과형 구두)를 청구하여 수령한바, 원처분기관이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채무 승인을 하여 시효중단이 되었으므로 원처분기관의 결정이 있은 때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추가상병 인정이나 장해등급 재판정 등의 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바로잡아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 8. 8.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동료근로자가 운행 중인 차에 부딪히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고, 2014. 3. 31.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은 후 누락된 장해진단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승인상병 요양 경과 등○ 요양기간: 2011. 8. 8.~2014. 3. 31.(입원 651일, 통원 316일)○ 수술이력- 2011. 8. 16.~2011. 9. 3.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2011. 9. 5.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복잡골절 포함)-대퇴골- 2012. 9. 17. 국소피판술-뒷꿈치 욕창- 2012. 12. 10. 국소피판술 및 피부이식술○ 장해등급: 조정 제7급(치유일: 2014. 3. 31.)- 좌측 다리 제8급, 우측 다리 제12급, 비골 및 경골 등 동통 제14급, 흉터 제14급* 원처분기관은 2014. 6. 3.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으나, 행정소송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5. 6. 18. 제7급으로 변경함(2015. 6. 24. 청구인이 소송을 취하)○ 장해등급 재판정: 조정 제7급(2018. 5. 23.)다. 요양비(보조기) 지급내역○ 2012. 12. 11.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016. 11.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90도 고정형, 맞춤형 교정용 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 상 주치의 소견(동○○○병원, 2019. 3. 1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장해부위: 단축 장해○ 소견: 2019. 3. 11. 본원 하지 방사선 검사상 3cm의 길이 차이 확인됨. 왼쪽 하지 3cm 짧음. 좌측 경골부 골소실 이후 유합 수술(2012. 2. 27.)로 인함. 나. 부산지역본부 자문의 소견○ 좌측 경골 간부 복합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으로 좌측 하지의 3cm 단축 확인되며 부정유합 이외의 원인(외상성 관절염)으로 발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1. 8. 8. 재해로 2014. 3. 31. 까지 요양 후 2014. 5. 23.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장해등급 제7급을 결정받았으며, 이후 장해급여 청구 당시 누락된 장해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2019. 3. 28. 청구하였으나,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관련 장해급여 청구는 부지급 처분함이 타당함. 7. 판단 법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1. 8. 8. 사고로 2014. 3. 31.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5. 6. 18.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상향 결정하자 2015. 6. 24.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후 2019. 3. 28. 누락된 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바, 청구인의 치유일(2014. 3. 31.)이나 장해급여 상향 결정일(2015. 6. 29.)로 볼 때 이 건 장해급여 청구(2019. 3. 28.)는 3년의 기간을 도과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인은 2016. 11. 요양비(보조기)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효가 새로이 가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우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인정하는 보험급여(진폐관련사항 제외)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고, 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의 의하면 보조기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바, 보조기의 지급은 요양급여 항목의 하나이고, 요양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처분기관이 보조기를 지급한 것은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이고, 이는 요양기간을 다시 인정(치유 후 인정이므로 법적인 의미로는 재요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다만, 보조기는 장해상태의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보조기의 내구연한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16. 11. 요양비(보조기) 승인이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요양비(보조기)를 지급받은 후 실제 요양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6. 11. 수령한 요양비(보조기)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것이라고 보기 미흡하다.그러나, 보조기 지급에 대하여 법에서는 요양급여 이외에는 다른 항목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개정이전 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傷病)보상연금7. 장의비(葬儀費)8. 직업재활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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