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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근로자는 화물에 적재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을 진단받고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아트' 사업주인 청구인은 재해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하자 불복하여 2015. 6. 1.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및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2015.1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1. 12. 피재근로자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8. 19. 피재자 외 3명과 함께 △△△△△△△ 가구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화물에 적재 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40kg의 가구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은, "MRI상 추간판의 팽윤과 협착 소견 이외의 급성탈출 소견은 없으며, 요추 염좌 및 긴장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하였다.청구인은 2013. 8. 19. 발생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5. 6. 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근로자도 아니고,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4. 1. △△기계에 입사하여 가구 엣지벤더작업 및 포장작업, 부분적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6. 23. 퇴직하였고 근로시간은 08:00~19:40까지이고 임금은 고정급 240만원 및 특근수당 1일당 1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청구인의 요구에도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한편, '△△기계' 측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아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준 점, '△△△아트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재자 최○○은 △△기계에 고용된 근로자인 점 등을 이유로 2013. 8. 19. 발생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하여 2013. 11. 12. 행한 요양급여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3. 11. 12. 피재자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1. 12. 피재자에 대하여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심사기관의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의비8. 직업재활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⑤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경위 등가) 피재자가 2013. 11. 12.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에 대하여 요양 신청하여 승인받은 과정은 아래와 같음.○ 피재자는, 2013. 8. 19. 15:40경 청구인 외 3명과 함께 △△△△△△△ 가구공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화물에 적재된 가구를 하차하는 작업 중 약 40kg의 가구와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2013. 8. 26. 신청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 원처분기관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함.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하자, '△△기계' 측의 요청에 의해 '△△△아트' 상호의 사업자등록 후 빌려준 점, '△△△아트' 계좌 미사용 및 미관리한 점 등을 주장하며 2015. 6. 1. 심사청구를 제기함.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은 재해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근로자가 아니며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각하 결정함.라) 최초 진료의원인 △△△△△의원 진료기록지 상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 상 허리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2) 사업장 실태 및 근로자 사용 경위가) 사업장 실태○ △△△△△△△ 사업장은 △△북부지사 관내에 본사(○○시 ○구 ○○동 ×××-×)를 성립일 2000. 7. 1.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22312)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음.○ 동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조) 제품은 아파트 가구(붙박이 장, 침대, 주방용품 등)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소사장제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3개 파트)로 2013. 9. 2.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함.※ 사업자 등록 현황○ ○○사업장을 사업 개시할 목적으로 2013. 5. 20. 부터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3. 9. 2. 소사장제로 사업개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함.○ 본사 (주)△△△△△△△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세대에 설치되는 붙박이장, 주방용품 등 가구제작 주문을 받으며, 각 파트는 소사장제로 운영하면서 직원을 소사장별로 별도 채용ㆍ관리함.○ ○○ 본사와 인사관련 업무는 ㈜△△△△△△△을 본사로 하되, 소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사업이므로 각자 직원을 별도 채용ㆍ관리함.나) 근로자 사용 경위○ △△△아트 사업장은 2013. 5. 20. 부터 최초 근로자 3~5명을 채용하여, 가구 등 제작 업무에 종사하였음.○ 피재자 최○○의 채용 경위는 △△△아트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가구포장 및 운반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소사장(△△△아트) 박○○이 직업소개소(△△△, △△△ 등)에 요청하여 필요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함. 다.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청구인은 피재자의 소속 사업주로서 관련 규정상 근로자도 아니고,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각하 결정함. 6. 판단 청구인은, '△△기계' 측의 요청에 의해 '△△△아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한 점, '△△△아트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점 및 피재자 최○○은 △△기계에 고용된 근로자인 점 등을 이유로, 2013. 8. 19. 발생한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사업장을 '△△△△△△△'이 아닌 '△△△아트'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먼저, 재심사 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 등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심사기관의 심사결과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및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심사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행한 각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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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로 진단받은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상 보조기 지급은 요양급여로만 지급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례

02

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013. 3. 11. 08: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으로 아침식사를 하러 가던 중, 차량과의 접촉 사고로 ʻ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ʼ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재해근로자가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법인이 아니며, 나물 삶는 작업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재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가공 설비를 갖춘 건조사업장이고, 사업 내용상 주된 공정인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의 주된 판매 제품은 '건조된 나물’로서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갖추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질에 있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재해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