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20. 7.
5. 사고로 진단받은 '전신 화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0일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3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21. 5.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24.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법인이 아니며, 사업 종류 '농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세척 및 보관 등의 장소는 부수적인 시설로 별도 사업장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농업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보험가입자의 주된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하나의 기업체에서 산나물 재배 '농업’과 건나물 가공 '제조업’ 및 건나물 판매 '도소매업’이라는 3가지 사업(체)을 영위하고 있는데, 산나물 식재는 보험가입자의 부모님이 주로하고 있고, 보험가입자가 주력으로 삼는 사업은 건나물 가공과 판로개척을 위한 인터넷 광고 및 직거래 장터 홍보를 통한 판매이다.
나. 2018. 2월 최초 사업 개시 당시 업종은 농산물 도매 및 소매업이었으나 그 후 보험가입자의 부친이 경영하는 사업의 일부인 '건나물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였고, 도소매 판매는 제조업의 부수적 활동이라 할 것이며, 원재료의 수급은 동일기업 내 다른 사업체인 건나물 제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채소 건조식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건나물 제조공장은 재배지와 장소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작물 재배를 가족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진술만으로 가족 공동 기업체에서 그 주도적인 역할과 사업체 간에 원재료 이전 방식의 확인 없이 보험가입자가 원재료인 산나물을 직접 재배한다고 판단한 것은 실질적 산업분류와 적용에 있어 사실과 다르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고, 동일 기업 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며,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 소비자 주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 시장, 공장간 이동 및 산업 사용자의 주문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때 이전은 반드시 유상일 필요는 없고 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제조업’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는 나물을 가공(삶기)하는 과정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기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2020. 7. 5. 16:50경 나물 삶는 작업을 하다가 나물 삶는 솥에 빠져 치료 중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는 재해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성립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한 2020. 10.
16. 자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의 조사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 내용과 적용 범위에 따른 사업 종류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2) 원처분기관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는 2019. 4.
21. 부터로 그때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 기간 14일 동안 나누어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었다.3) 2020. 9.
11. 자 사업주 확인서상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주요 내용에서 상호 및 업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확인되는 제조업에 대한 정의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20. 7.
20. 자 △△특별시 △△△구청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달 28일 자 △△도 △△시장이 발급한 제적등본에서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바. 재심사 청구 이후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생나물 납품 명세서 등 증빙을 포함한 자료를 2022. 2.
22. 우리 위원회에 우편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 3.
4.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서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1) 이 사건 사업장은 건조시설을 가동하였고, 나물을 삶은 뒤 탈수하여 건조실에 털고 너는 일을 한다.2)재해근로자 부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생나물 기준 연평균 1,200kg 이상 납품하여 5년간 약 6t에 이르고 대금은 약 9천만 원이며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확한 양보다 많다.3) 재해 당일은 보험가입자가 재배한 나물을 삶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4) 재해근로자 치료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한 점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불명확한 부분은 해석의 범위를 넓혀 인정하여야 한다.
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사업장 운영실태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보험가입자가 작성한 2022. 3.
24. 자 사업장 확인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청구인과 재해근로자의 자녀들이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 내용으로 보험가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자.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2. 4.
22.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재차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원들의 질문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지와 제조시설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생나물은 축제나 행사 때 소량 취급하는 것이 전부며, 그 외에는 건나물로 가공하여 판매한다고 답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20. 7.
20. 자 사망진단서에는 재해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외인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나.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2020. 7.
5. 전신 화상의 재해로 인하여 패혈증이 병발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20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와 사망 간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해는 적용 제외 사업에서 발생하여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농업이 아닌 채소 건조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법인이 아닌 농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8. 2.
19. 개업시 업종은 농산물 도소매업이었으나 이후 2020. 5.
11. 자 신고 내용은 상호변경과 함께 작물 재배업과 농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다음으로, 원처분기관의 조사와 보험가입자 확인 내용에서 사업장 운영실태를 살피건대 비록 근거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재배지 세 곳과 별도의 가공 설비를 갖춘 건조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 내용상 주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삶기, 세척, 건조 등이 가공시설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의 사고 경위를 보더라도 주된 공정인 나물을 삶는 가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의 주된 판매 제품은 '건조된 나물’로 제조업의 일반적인 특징인 가공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절임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면서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 주스(즙)를 제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라면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를 예시로 들고 있다.이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중 「2022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 종류 예시에서 사업 세목 20002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 식료품 제조업’의 내용 예로 “야채, 과실 등의 건조물과 냉동물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더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재해 발생 위험성, 최종 판매 제품, 작업공정ㆍ내용과 사업장에서 직접 재배한 나물 이외에 인근 농가로부터 원재료인 생나물을 구매하여 포장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살펴본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실질에 있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여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5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