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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55세 여성이고,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 우마에서 떨어질 때 압박 골절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재해 이전에 청구인이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업무 외에 신청상병을 발병시킬만한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제11흉추 급성 압박골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10.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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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출장지에서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부위에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등 재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진폐근로자 사망 이후 유족급여를 재요양 당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한 업무상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후 1년이 지난날 이후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기존장해로 우측 손가락 결손장해 제13급제7호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손가락의 소실된 길이의 기준을 손가락의 외형이 아닌 말절골의 소실된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가중 제10급【신규장해 제11급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기존장해 제13급제7호】 에 해당되나, 신규장해와 기존장해를 모두 감안한 가중장해 제10급의 보상일수는 198일로, 신규장해 제11급제9호(220일)의 지급일수가 더 많아 새로 발생한 장해 제11급제9호로 판단한 사례